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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보관한 손소독제, ‘화재 발생’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20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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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함량 60%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실내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자동차에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화재 또는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손소독제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데, 손소독제의 주성분은 불이 잘 붙는 에탄올이므로 여름철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차량에 손소독제를 두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면 각막에 화상을 유발한다.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한 가정주부가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순간 손과 팔에 불이 옮겨 붙어 3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7월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용기의 내용물이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지난 6월 경기도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한 손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로 판정됐다.


image01.png▲ 손소독제 가연성 실험(소방청 사진 제공)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하므로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라이터 불꽃 등의 점화에너지가 주어지면 화재가 발생한다.

 

또한 여름철 복사열로 온도가 높아진 차량 내에서 손소독제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는 에탄올의 증기압이 높아지면서 터질 수 있다. 이때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화상을 입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손소독제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는다. ▲손에 바른 손소독제를 충분히 말린 후 화기를 사용한다.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며,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는다. ▲손소독제 용기의 뚜껑을 잘 닫아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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