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2년…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 맑음울릉도8.9℃
  • 맑음흑산도6.8℃
  • 구름조금인제2.1℃
  • 구름조금춘천3.1℃
  • 맑음김해시10.8℃
  • 맑음포항10.4℃
  • 맑음의령군7.3℃
  • 맑음서울6.3℃
  • 맑음보은6.9℃
  • 맑음보성군8.6℃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7℃
  • 맑음정읍7.3℃
  • 맑음서산6.4℃
  • 맑음양평3.9℃
  • 맑음여수10.6℃
  • 맑음안동7.1℃
  • 흐림서귀포12.9℃
  • 맑음정선군4.3℃
  • 맑음고창7.7℃
  • 맑음제주10.9℃
  • 맑음완도8.4℃
  • 맑음산청7.3℃
  • 맑음충주4.4℃
  • 맑음영주4.2℃
  • 맑음거제6.4℃
  • 맑음서청주6.1℃
  • 맑음성산10.4℃
  • 맑음울진9.3℃
  • 맑음남원9.3℃
  • 맑음고흥8.1℃
  • 맑음순천7.0℃
  • 맑음영덕8.7℃
  • 맑음대관령2.6℃
  • 맑음상주8.3℃
  • 맑음고창군7.8℃
  • 맑음순창군7.1℃
  • 맑음보령6.6℃
  • 맑음함양군8.0℃
  • 맑음울산10.1℃
  • 맑음이천2.9℃
  • 맑음추풍령6.6℃
  • 맑음문경4.8℃
  • 맑음영광군6.8℃
  • 맑음청주7.1℃
  • 맑음북춘천2.5℃
  • 맑음장흥8.7℃
  • 맑음대구9.7℃
  • 맑음목포8.0℃
  • 맑음합천9.1℃
  • 맑음창원9.1℃
  • 맑음진도군7.9℃
  • 맑음부여6.8℃
  • 맑음해남9.4℃
  • 맑음철원3.9℃
  • 맑음동해8.3℃
  • 맑음군산6.5℃
  • 맑음제천3.1℃
  • 맑음장수5.2℃
  • 맑음세종5.9℃
  • 맑음동두천4.2℃
  • 맑음부산11.2℃
  • 맑음남해6.7℃
  • 맑음인천5.1℃
  • 맑음강진군9.4℃
  • 맑음거창7.6℃
  • 맑음수원6.4℃
  • 맑음광양시10.9℃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흐림백령도7.0℃
  • 맑음봉화2.4℃
  • 맑음구미6.2℃
  • 맑음홍성5.5℃
  • 맑음금산5.7℃
  • 맑음통영11.3℃
  • 맑음원주3.9℃
  • 맑음강화2.8℃
  • 맑음광주10.0℃
  • 맑음임실7.4℃
  • 맑음강릉8.6℃
  • 맑음전주8.1℃
  • 맑음태백4.4℃
  • 맑음밀양9.2℃
  • 맑음대전6.8℃
  • 맑음파주4.5℃
  • 맑음홍천2.3℃
  • 맑음의성5.6℃
  • 맑음천안6.6℃
  • 맑음북부산10.7℃
  • 맑음영월3.2℃
  • 맑음속초6.9℃
  • 맑음진주7.5℃
  • 맑음북강릉5.7℃
  • 맑음고산10.5℃
  • 맑음청송군5.4℃
  • 맑음부안6.8℃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2년…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25 13:43:00
  • -
  • +
  • 인쇄

출범 후 소방활동방해 166건(직접수사100%), 교통사고 형사지원 181건 처리

형사입건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 제외,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 끌어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 활동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지난 7월 15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2018년 출범 이후 소방활동방해 등 총 461건을 처리했으며, 출범 첫해 199건, 지난 7월까지 262건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426건을 처리완료 했으며 35건이 진행 중이다.

 

직접수사는 소방활동 방해사건 수사 166건, 위험물 저장·취급관련 등 기획수사 16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56건 등이었으며, 소방현장 활동 지원은 교통사고 처리지원 181건, 손실보상 접수·출동 42건 등이다.

 

5월에는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의 거주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직접수사 후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119광역수사대 출범 전 3년간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16년 46건, ’17년 40건, ’18년 7월 15일까지 37건이 발생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 건수는 ’16년 14건, ’17년 19건, ’18년 7월 15일까지 21건이었으며, 119광역수사대 출범 이후인 ’18년 7월 16일부터 2년간 166건의 소방활동방해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하기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되어 3명이 기소되었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하여 형사입건된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image01.png▲ 소방차 긴급출동 교통사고 형사처분 현황 (’17 ~ ’20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 제공
 

지난 1월 27일, 119구급차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상대측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소방차 운전자인 구급대원 A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 에 해당하여 긴급상황 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해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광역수사대 수사관과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 3개월 동안의 법률조력을 통해 불기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아 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119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구급대원 A씨가 119광역수사대의 도움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소방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소방 활동 방해 사건 총 166건에 대한 처분결과 징역 35건, 벌금 57건, 기소유예 7건, 수사·재판 중 42건, 기타 25건 등이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시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119광역수사대 출범 2주년 업무처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를 결과 설문 참여자 다수가 119광역수사대 업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정원대비 총 1,342명(정원 7084명 대비 18.94%) 참여했으며, 설문결과 응답자 84%가 “119광역수사대 업무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24시간 출동·대처”(42%), “법률자문”(22%) 순이었다. 또 응답자 95%가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기획수사 업무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수사 전문성·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높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고 조력하는 진정한 ‘119의 119’로 발돋움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률조력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