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복지부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

  • 맑음보령13.4℃
  • 맑음수원16.9℃
  • 맑음원주18.0℃
  • 맑음춘천19.5℃
  • 맑음합천19.4℃
  • 맑음추풍령17.0℃
  • 맑음밀양20.9℃
  • 맑음서산17.0℃
  • 맑음제주17.1℃
  • 맑음광주17.3℃
  • 맑음영주17.2℃
  • 맑음보은17.4℃
  • 맑음제천16.5℃
  • 맑음영월17.3℃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의성19.2℃
  • 맑음홍성17.2℃
  • 맑음북창원20.1℃
  • 맑음거제19.2℃
  • 맑음파주18.8℃
  • 맑음포항15.4℃
  • 맑음고창군15.2℃
  • 맑음거창17.4℃
  • 맑음진도군14.7℃
  • 맑음강릉17.7℃
  • 맑음해남17.1℃
  • 맑음인천17.2℃
  • 맑음부산19.9℃
  • 맑음영천18.5℃
  • 맑음완도18.3℃
  • 맑음보성군18.0℃
  • 맑음영광군14.3℃
  • 맑음북강릉16.2℃
  • 맑음경주시19.4℃
  • 맑음목포15.2℃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군산13.7℃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백령도16.0℃
  • 맑음철원18.8℃
  • 맑음세종17.6℃
  • 맑음고흥18.8℃
  • 맑음순천16.9℃
  • 맑음정읍16.1℃
  • 맑음함양군17.9℃
  • 맑음고창15.2℃
  • 맑음봉화15.9℃
  • 맑음문경17.4℃
  • 맑음순창군17.5℃
  • 맑음동두천18.7℃
  • 맑음이천17.5℃
  • 맑음고산16.6℃
  • 맑음홍천18.9℃
  • 맑음북부산20.4℃
  • 맑음부안14.6℃
  • 맑음강진군18.0℃
  • 맑음동해16.1℃
  • 맑음장흥17.9℃
  • 맑음흑산도14.2℃
  • 맑음부여17.4℃
  • 맑음김해시19.8℃
  • 맑음영덕14.4℃
  • 맑음청주18.9℃
  • 맑음충주18.2℃
  • 맑음서울18.1℃
  • 맑음전주16.3℃
  • 맑음천안17.4℃
  • 맑음상주18.3℃
  • 구름많음창원19.8℃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울산16.2℃
  • 맑음강화17.3℃
  • 맑음서청주17.8℃
  • 맑음대구19.8℃
  • 맑음태백12.6℃
  • 맑음구미19.8℃
  • 맑음산청17.9℃
  • 맑음남원16.9℃
  • 맑음울릉도13.8℃
  • 맑음정선군15.9℃
  • 맑음울진15.2℃
  • 맑음북춘천19.2℃
  • 맑음속초16.6℃
  • 맑음안동18.3℃
  • 맑음청송군17.2℃
  • 맑음여수18.8℃
  • 맑음양평18.7℃
  • 맑음대관령12.8℃
  • 맑음양산시20.6℃
  • 맑음인제16.2℃
  • 맑음장수14.2℃
  • 맑음대전18.6℃
  • 맑음임실15.7℃
  • 맑음금산16.6℃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복지부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5 17:07:00
  • -
  • +
  • 인쇄
공공의대 논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 파업과 맞물려 최근에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배포한 카드 뉴스를 인용하여,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에 일각에서는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라며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시·도지사가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며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며,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