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 맑음울산3.7℃
  • 맑음의령군0.6℃
  • 맑음정읍2.9℃
  • 맑음고흥3.7℃
  • 맑음부여-0.3℃
  • 맑음제천-4.0℃
  • 맑음광주3.0℃
  • 맑음청주-0.2℃
  • 맑음북강릉5.9℃
  • 맑음합천1.8℃
  • 맑음보령3.7℃
  • 맑음충주-2.3℃
  • 맑음밀양2.1℃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성산6.9℃
  • 맑음남해1.3℃
  • 맑음함양군2.7℃
  • 맑음순창군1.2℃
  • 맑음김해시1.7℃
  • 맑음정선군-2.9℃
  • 맑음영덕1.3℃
  • 맑음진도군4.5℃
  • 맑음수원-0.3℃
  • 맑음추풍령-0.4℃
  • 맑음백령도1.8℃
  • 맑음안동0.0℃
  • 맑음인제-3.1℃
  • 맑음광양시3.4℃
  • 맑음동해6.1℃
  • 맑음홍성2.0℃
  • 맑음창원1.2℃
  • 맑음세종0.4℃
  • 맑음고산5.6℃
  • 맑음서산1.5℃
  • 맑음거제1.5℃
  • 맑음남원1.8℃
  • 맑음울진4.9℃
  • 맑음홍천-5.9℃
  • 맑음봉화-1.0℃
  • 맑음원주-2.7℃
  • 맑음의성1.2℃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주-2.2℃
  • 맑음거창2.4℃
  • 맑음대전1.8℃
  • 맑음통영3.8℃
  • 맑음장수-0.9℃
  • 맑음경주시2.1℃
  • 맑음파주-3.1℃
  • 맑음부안2.8℃
  • 맑음천안-0.9℃
  • 맑음서청주-1.3℃
  • 맑음강화-1.3℃
  • 맑음부산2.1℃
  • 맑음양평-3.2℃
  • 맑음속초4.8℃
  • 맑음포항2.3℃
  • 맑음영광군2.5℃
  • 맑음영천2.0℃
  • 맑음동두천-2.4℃
  • 맑음춘천-3.2℃
  • 맑음금산-0.6℃
  • 맑음임실1.0℃
  • 맑음순천2.1℃
  • 맑음완도5.8℃
  • 맑음북춘천-4.1℃
  • 맑음여수2.4℃
  • 맑음북부산3.6℃
  • 맑음장흥3.9℃
  • 맑음제주7.6℃
  • 맑음양산시4.1℃
  • 맑음대구1.8℃
  • 맑음목포3.2℃
  • 맑음흑산도6.9℃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구미2.2℃
  • 맑음보은-0.5℃
  • 맑음태백0.2℃
  • 맑음철원-5.5℃
  • 맑음산청2.6℃
  • 맑음진주1.7℃
  • 맑음군산2.1℃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강릉5.1℃
  • 맑음청송군-0.9℃
  • 맑음대관령-3.8℃
  • 맑음상주0.6℃
  • 맑음보성군3.1℃
  • 맑음고창3.3℃
  • 맑음문경1.3℃
  • 맑음인천0.6℃
  • 맑음영월-3.8℃
  • 맑음서울-0.5℃
  • 맑음북창원2.3℃
  • 맑음강진군3.7℃
  • 맑음이천-2.4℃
  • 맑음해남4.6℃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6 15: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T9GPmmEZABNWGk6PsShrZI29.jpg
 

국민권익위, 총 1,540개 공공기관에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 개선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과 장학금 등의 혜택이 앞으로는 근절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 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또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며 “또 협약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전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