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 맑음서울30.7℃
  • 흐림고산22.3℃
  • 맑음인제30.3℃
  • 맑음백령도23.2℃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북부산26.5℃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함양군30.8℃
  • 맑음강릉26.4℃
  • 맑음수원29.0℃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양평30.6℃
  • 흐림흑산도22.1℃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보령26.2℃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임실28.1℃
  • 흐림고창군26.0℃
  • 맑음춘천31.7℃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홍성28.1℃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강화26.7℃
  • 맑음동두천29.9℃
  • 흐림서귀포24.9℃
  • 맑음영덕26.7℃
  • 맑음북강릉25.6℃
  • 맑음정선군29.0℃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상주30.2℃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청송군30.6℃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세종29.4℃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부안23.9℃
  • 맑음철원30.1℃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이천31.2℃
  • 맑음원주31.5℃
  • 맑음영주29.7℃
  • 흐림영광군24.6℃
  • 맑음북춘천31.9℃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안동30.3℃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장흥25.8℃
  • 흐림목포24.6℃
  • 맑음속초26.5℃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봉화27.2℃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광주28.7℃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6 15: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T9GPmmEZABNWGk6PsShrZI29.jpg
 

국민권익위, 총 1,540개 공공기관에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 개선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과 장학금 등의 혜택이 앞으로는 근절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 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또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며 “또 협약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전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