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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6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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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총 1,540개 공공기관에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 개선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과 장학금 등의 혜택이 앞으로는 근절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 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또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며 “또 협약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전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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