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방형 민간 임용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 박무대전1.9℃
  • 박무목포4.2℃
  • 맑음영주-0.3℃
  • 맑음추풍령-0.4℃
  • 맑음순천-1.3℃
  • 흐림부여-0.5℃
  • 구름많음서귀포8.7℃
  • 맑음서청주-0.7℃
  • 박무청주3.2℃
  • 맑음동두천-0.3℃
  • 맑음남해6.5℃
  • 맑음고산9.2℃
  • 맑음김해시6.7℃
  • 박무홍성-2.1℃
  • 맑음철원-2.3℃
  • 맑음보성군3.8℃
  • 흐림부안3.4℃
  • 맑음장흥-0.9℃
  • 맑음인제-1.8℃
  • 맑음부산7.9℃
  • 맑음영덕2.0℃
  • 맑음합천1.0℃
  • 맑음영천0.7℃
  • 맑음의성-1.5℃
  • 맑음안동1.1℃
  • 맑음광양시4.8℃
  • 맑음강릉2.0℃
  • 맑음함양군-2.2℃
  • 맑음동해2.4℃
  • 맑음청송군-2.0℃
  • 박무인천2.9℃
  • 흐림군산3.5℃
  • 맑음영월-1.4℃
  • 맑음원주0.8℃
  • 맑음보은-1.0℃
  • 맑음울산7.0℃
  • 맑음여수7.0℃
  • 맑음울릉도2.8℃
  • 흐림영광군2.2℃
  • 맑음창원7.9℃
  • 맑음춘천-1.3℃
  • 맑음정선군-2.7℃
  • 맑음북창원6.8℃
  • 맑음강화0.2℃
  • 맑음태백-3.8℃
  • 맑음서산-1.5℃
  • 맑음홍천-0.9℃
  • 맑음고창군1.2℃
  • 맑음북부산6.2℃
  • 박무광주3.4℃
  • 맑음순창군-1.2℃
  • 맑음장수-4.2℃
  • 연무서울3.3℃
  • 맑음봉화-3.1℃
  • 맑음임실-1.9℃
  • 맑음완도3.9℃
  • 박무흑산도5.0℃
  • 맑음양평0.6℃
  • 맑음제천-3.1℃
  • 맑음세종0.9℃
  • 맑음제주6.8℃
  • 맑음보령0.1℃
  • 맑음남원-1.1℃
  • 맑음양산시8.5℃
  • 맑음대구3.8℃
  • 맑음백령도2.4℃
  • 맑음진주0.2℃
  • 맑음밀양2.2℃
  • 맑음해남-1.3℃
  • 맑음거창-2.5℃
  • 박무수원-0.1℃
  • 맑음천안-1.1℃
  • 맑음울진3.5℃
  • 맑음고흥-0.6℃
  • 맑음문경0.2℃
  • 맑음산청-0.6℃
  • 맑음정읍0.3℃
  • 맑음구미2.4℃
  • 맑음포항7.3℃
  • 맑음고창1.4℃
  • 맑음충주-1.2℃
  • 맑음통영5.9℃
  • 맑음강진군0.8℃
  • 맑음속초1.7℃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북강릉1.8℃
  • 맑음진도군1.6℃
  • 맑음대관령-4.3℃
  • 맑음경주시1.6℃
  • 박무전주3.2℃
  • 맑음북춘천-2.3℃
  • 맑음파주-2.9℃
  • 맑음이천-0.8℃
  • 맑음거제4.4℃
  • 맑음의령군-1.4℃
  • 맑음금산-1.2℃
  • 맑음상주1.8℃

개방형 민간 임용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1 11:08:00
  • -
  • +
  • 인쇄

인사처.jpg
 
민간 출신 공무원, 임기 중에도 상위 직급으로 재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신분이나 보수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인사처가 출범한 2014년 14.9%(64명)이었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43.2%(198명)로 크게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우수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임기 중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 개방이 대폭 확대됐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