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 맑음전주22.2℃
  • 맑음서산24.9℃
  • 맑음철원25.7℃
  • 맑음완도19.2℃
  • 맑음대구20.5℃
  • 맑음정읍21.6℃
  • 맑음밀양22.2℃
  • 맑음원주27.2℃
  • 맑음홍성26.9℃
  • 맑음경주시17.8℃
  • 맑음백령도10.1℃
  • 맑음서청주26.3℃
  • 맑음수원26.2℃
  • 맑음태백14.4℃
  • 맑음춘천26.4℃
  • 맑음양산시21.9℃
  • 맑음김해시21.3℃
  • 맑음영월24.0℃
  • 흐림울진16.8℃
  • 맑음파주25.1℃
  • 맑음진도군20.6℃
  • 맑음북춘천26.3℃
  • 맑음의성22.4℃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북강릉15.6℃
  • 맑음인제20.1℃
  • 맑음부여25.7℃
  • 맑음의령군23.8℃
  • 맑음금산26.3℃
  • 맑음고창20.6℃
  • 맑음상주24.0℃
  • 맑음창원23.0℃
  • 맑음진주21.2℃
  • 맑음천안27.0℃
  • 맑음부산20.1℃
  • 맑음동두천27.2℃
  • 맑음성산19.5℃
  • 맑음합천24.0℃
  • 맑음보은25.1℃
  • 맑음고산19.4℃
  • 맑음북부산21.9℃
  • 맑음양평28.3℃
  • 맑음거창22.9℃
  • 구름많음부안19.9℃
  • 맑음순창군24.2℃
  • 맑음순천20.5℃
  • 맑음장흥20.3℃
  • 맑음이천28.1℃
  • 맑음고창군20.7℃
  • 맑음목포21.4℃
  • 맑음산청23.2℃
  • 맑음고흥19.5℃
  • 맑음대관령12.3℃
  • 맑음흑산도17.1℃
  • 맑음영천18.1℃
  • 맑음울산18.0℃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광군19.5℃
  • 맑음강진군21.6℃
  • 맑음제주20.8℃
  • 맑음함양군24.4℃
  • 맑음인천25.7℃
  • 맑음서울27.1℃
  • 맑음정선군19.9℃
  • 맑음거제19.6℃
  • 맑음홍천26.6℃
  • 맑음임실23.6℃
  • 맑음서귀포21.1℃
  • 맑음남원24.9℃
  • 맑음대전26.4℃
  • 맑음문경23.2℃
  • 흐림강릉17.1℃
  • 맑음보성군20.7℃
  • 맑음통영20.7℃
  • 구름많음군산19.9℃
  • 맑음광주24.6℃
  • 맑음세종25.8℃
  • 맑음해남20.5℃
  • 맑음장수23.5℃
  • 맑음광양시21.6℃
  • 흐림포항17.2℃
  • 맑음여수19.8℃
  • 맑음안동22.5℃
  • 맑음강화24.2℃
  • 맑음제천24.2℃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보령19.5℃
  • 맑음추풍령22.7℃
  • 맑음구미23.0℃
  • 맑음청주28.0℃
  • 맑음영주22.5℃
  • 맑음북창원23.4℃
  • 맑음남해20.8℃
  • 흐림동해15.8℃
  • 흐림속초14.6℃
  • 맑음봉화19.3℃
  • 맑음충주25.8℃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7 12:1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e1JTmQmIwO1EvCVQ8p.jpg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비대면 배달’ 근거 마련

고객‧집배원 안전위해 문자전송‧전화 등 활용 비대면 배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의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서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하여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