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지급

  • 구름조금고산18.9℃
  • 구름조금고흥13.4℃
  • 구름조금정읍10.1℃
  • 맑음광주10.7℃
  • 구름조금인제4.9℃
  • 맑음청주9.1℃
  • 맑음문경6.1℃
  • 맑음추풍령6.7℃
  • 맑음해남14.6℃
  • 맑음울진12.9℃
  • 구름많음서귀포18.2℃
  • 구름조금천안7.3℃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태백5.4℃
  • 구름조금상주4.5℃
  • 구름조금보은4.7℃
  • 구름조금홍천3.6℃
  • 맑음산청4.1℃
  • 맑음의령군7.2℃
  • 구름조금목포12.1℃
  • 맑음봉화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영천6.0℃
  • 맑음충주5.8℃
  • 맑음제천5.8℃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양평5.8℃
  • 흐림북춘천5.9℃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진주8.5℃
  • 구름많음성산18.6℃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이천5.3℃
  • 맑음경주시9.7℃
  • 구름많음서울10.5℃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속초15.7℃
  • 흐림흑산도16.6℃
  • 구름조금세종8.5℃
  • 구름조금동두천7.5℃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조금강화10.6℃
  • 맑음북강릉14.9℃
  • 구름조금영월3.5℃
  • 구름조금대전8.8℃
  • 구름조금장흥9.8℃
  • 맑음영주5.6℃
  • 맑음북부산11.4℃
  • 맑음동해13.4℃
  • 맑음장수5.0℃
  • 구름조금강진군11.1℃
  • 맑음북창원11.2℃
  • 구름조금고창군12.0℃
  • 맑음수원11.1℃
  • 구름조금보령12.3℃
  • 맑음포항11.2℃
  • 맑음영덕11.6℃
  • 구름조금군산9.8℃
  • 구름조금창원11.3℃
  • 구름조금남해11.5℃
  • 맑음함양군5.1℃
  • 맑음청송군3.9℃
  • 구름조금여수13.3℃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구미7.4℃
  • 안개안동4.1℃
  • 구름조금통영14.0℃
  • 박무홍성8.6℃
  • 구름조금서산10.1℃
  • 구름조금영광군10.6℃
  • 구름조금거창5.1℃
  • 구름조금전주11.5℃
  • 맑음대구8.5℃
  • 구름조금거제13.3℃
  • 구름조금서청주6.6℃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조금합천5.1℃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순창군7.6℃
  • 구름조금순천7.5℃
  • 구름많음춘천6.4℃
  • 맑음원주7.2℃
  • 구름조금파주5.6℃
  • 맑음인천12.3℃
  • 구름조금정선군2.9℃
  • 맑음밀양8.4℃
  • 구름조금보성군10.8℃
  • 구름조금완도13.1℃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부산16.3℃
  • 맑음대관령5.6℃
  • 맑음강릉15.3℃
  • 맑음남원7.1℃
  • 맑음의성3.0℃
  • 구름많음금산5.1℃
  • 맑음울산13.2℃
  • 구름조금고창9.0℃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8 14: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로 인한 예산 손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 3,729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을 준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000만 원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