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지급

  • 맑음거창9.5℃
  • 맑음천안7.6℃
  • 구름조금북춘천5.9℃
  • 맑음대구10.2℃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문경7.6℃
  • 맑음고흥10.9℃
  • 맑음남해11.2℃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보은7.8℃
  • 비울릉도5.2℃
  • 비북강릉5.2℃
  • 맑음수원7.4℃
  • 맑음장흥9.8℃
  • 맑음양평7.2℃
  • 맑음부여9.6℃
  • 구름조금철원3.4℃
  • 맑음함양군9.0℃
  • 구름조금장수6.2℃
  • 구름조금영주6.2℃
  • 맑음동두천6.4℃
  • 맑음보성군10.2℃
  • 맑음구미9.6℃
  • 구름조금순천8.4℃
  • 맑음파주6.8℃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조금제천5.6℃
  • 맑음안동9.0℃
  • 맑음울진11.1℃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강화6.1℃
  • 구름조금금산8.4℃
  • 맑음추풍령7.0℃
  • 맑음세종8.5℃
  • 맑음보령9.2℃
  • 맑음산청9.2℃
  • 구름조금홍천5.6℃
  • 구름조금강진군10.2℃
  • 맑음창원11.9℃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백령도5.0℃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조금전주9.3℃
  • 맑음서산6.8℃
  • 구름조금태백4.2℃
  • 맑음서청주7.3℃
  • 흐림목포8.0℃
  • 맑음청주8.3℃
  • 맑음부안8.7℃
  • 맑음북창원12.1℃
  • 맑음홍성8.0℃
  • 맑음합천11.5℃
  • 구름조금충주6.8℃
  • 구름조금순창군7.6℃
  • 구름많음고창군7.6℃
  • 흐림대관령1.6℃
  • 맑음의령군11.1℃
  • 구름많음강릉6.1℃
  • 맑음진주11.4℃
  • 맑음김해시12.7℃
  • 맑음서귀포14.7℃
  • 맑음포항11.7℃
  • 맑음영천9.7℃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동해5.5℃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완도10.7℃
  • 맑음상주9.0℃
  • 맑음봉화6.8℃
  • 구름조금해남9.4℃
  • 맑음광주9.1℃
  • 맑음밀양11.8℃
  • 구름조금춘천7.1℃
  • 구름조금임실8.1℃
  • 구름조금남원8.1℃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의성9.7℃
  • 맑음북부산12.9℃
  • 맑음부산13.2℃
  • 맑음성산11.0℃
  • 맑음영덕10.5℃
  • 맑음인천5.9℃
  • 맑음청송군8.3℃
  • 흐림속초5.8℃
  • 맑음이천7.6℃
  • 연무서울7.3℃
  • 구름조금정읍8.2℃
  • 맑음거제11.8℃
  • 맑음대전9.7℃
  • 맑음양산시13.4℃
  • 맑음광양시10.9℃
  • 맑음울산11.1℃
  • 맑음경주시10.3℃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군산8.7℃
  • 맑음여수10.1℃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8 14: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로 인한 예산 손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 3,729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을 준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000만 원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