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지급

  • 맑음진도군4.5℃
  • 맑음완도5.8℃
  • 맑음군산2.1℃
  • 맑음인천0.6℃
  • 맑음북춘천-4.1℃
  • 맑음통영3.8℃
  • 맑음보성군3.1℃
  • 맑음광양시3.4℃
  • 맑음성산6.9℃
  • 맑음대전1.8℃
  • 맑음영월-3.8℃
  • 맑음홍천-5.9℃
  • 맑음청송군-0.9℃
  • 맑음의성1.2℃
  • 맑음밀양2.1℃
  • 맑음인제-3.1℃
  • 맑음해남4.6℃
  • 맑음제천-4.0℃
  • 맑음동두천-2.4℃
  • 맑음파주-3.1℃
  • 맑음서산1.5℃
  • 맑음거제1.5℃
  • 맑음장수-0.9℃
  • 맑음세종0.4℃
  • 맑음정읍2.9℃
  • 맑음정선군-2.9℃
  • 맑음울진4.9℃
  • 맑음창원1.2℃
  • 맑음홍성2.0℃
  • 맑음춘천-3.2℃
  • 맑음대구1.8℃
  • 맑음진주1.7℃
  • 맑음충주-2.3℃
  • 맑음상주0.6℃
  • 맑음부산2.1℃
  • 맑음북창원2.3℃
  • 맑음합천1.8℃
  • 맑음제주7.6℃
  • 맑음흑산도6.9℃
  • 맑음의령군0.6℃
  • 맑음강진군3.7℃
  • 맑음양산시4.1℃
  • 맑음동해6.1℃
  • 맑음남원1.8℃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김해시1.7℃
  • 맑음철원-5.5℃
  • 맑음구미2.2℃
  • 맑음강릉5.1℃
  • 맑음천안-0.9℃
  • 맑음울산3.7℃
  • 맑음고창3.3℃
  • 맑음부여-0.3℃
  • 맑음강화-1.3℃
  • 맑음고흥3.7℃
  • 맑음영주-2.2℃
  • 맑음백령도1.8℃
  • 맑음대관령-3.8℃
  • 맑음속초4.8℃
  • 맑음고창군2.9℃
  • 맑음산청2.6℃
  • 맑음북강릉5.9℃
  • 맑음함양군2.7℃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서청주-1.3℃
  • 맑음여수2.4℃
  • 맑음거창2.4℃
  • 맑음고산5.6℃
  • 맑음봉화-1.0℃
  • 맑음북부산3.6℃
  • 맑음이천-2.4℃
  • 맑음남해1.3℃
  • 맑음양평-3.2℃
  • 맑음청주-0.2℃
  • 맑음추풍령-0.4℃
  • 맑음수원-0.3℃
  • 맑음영천2.0℃
  • 맑음보은-0.5℃
  • 맑음경주시2.1℃
  • 맑음부안2.8℃
  • 맑음금산-0.6℃
  • 맑음영덕1.3℃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보령3.7℃
  • 맑음태백0.2℃
  • 맑음영광군2.5℃
  • 맑음순창군1.2℃
  • 맑음서울-0.5℃
  • 맑음장흥3.9℃
  • 맑음원주-2.7℃
  • 맑음광주3.0℃
  • 맑음안동0.0℃
  • 맑음임실1.0℃
  • 맑음목포3.2℃
  • 맑음문경1.3℃
  • 맑음순천2.1℃
  • 맑음포항2.3℃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8 14: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로 인한 예산 손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 3,729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을 준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000만 원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