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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8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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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로 인한 예산 손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 3,729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을 준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000만 원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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