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이 강압적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의 강압 수사를 언론에 제보한 A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해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을 인지했다. A 변호사는 검찰에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익적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제보했다.
경찰은 강압 수사에 대한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 대한변협은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라며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지적한 변호인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경찰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남용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특히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까지 억압하는 경찰이 인권경찰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경찰은 국민에 대한 강압수사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즉시 멈추어야 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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