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수난구조 중 사망한 해경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지난 6월,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정호종 경장(34세, 남)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호종 경장은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 잠수부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조하던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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