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 맑음양평29.4℃
  • 비울릉도21.5℃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23.8℃
  • 흐림통영21.0℃
  • 맑음수원29.9℃
  • 흐림김해시20.9℃
  • 비울산19.4℃
  • 구름많음보은24.3℃
  • 구름많음부안26.7℃
  • 맑음서산30.3℃
  • 맑음이천29.9℃
  • 구름많음강화26.7℃
  • 흐림양산시21.6℃
  • 흐림합천22.1℃
  • 맑음북춘천31.2℃
  • 구름많음대전25.5℃
  • 흐림북창원21.7℃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31.5℃
  • 맑음홍성28.9℃
  • 흐림성산23.2℃
  • 맑음보령27.9℃
  • 흐림보성군22.5℃
  • 맑음청주28.7℃
  • 흐림북부산21.7℃
  • 맑음군산27.4℃
  • 맑음백령도21.8℃
  • 구름많음고창26.9℃
  • 비부산21.3℃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부여27.3℃
  • 흐림대구21.6℃
  • 흐림영천21.4℃
  • 맑음충주28.2℃
  • 흐림영덕20.4℃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파주24.8℃
  • 흐림밀양22.1℃
  • 흐림강진군22.3℃
  • 흐림금산25.1℃
  • 비제주25.4℃
  • 흐림울진21.2℃
  • 흐림청송군21.2℃
  • 흐림고흥22.7℃
  • 맑음북강릉22.7℃
  • 구름많음태백21.2℃
  • 흐림완도22.2℃
  • 맑음세종26.5℃
  • 맑음철원31.0℃
  • 구름많음순창군24.9℃
  • 맑음인천28.7℃
  • 맑음천안27.6℃
  • 맑음영월28.4℃
  • 흐림진주21.6℃
  • 맑음제천26.5℃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동해23.8℃
  • 흐림창원21.3℃
  • 흐림추풍령21.6℃
  • 비서귀포22.9℃
  • 흐림고산22.1℃
  • 흐림의성21.4℃
  • 흐림목포22.5℃
  • 흐림상주23.3℃
  • 흐림정읍26.8℃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영광군25.8℃
  • 비포항19.8℃
  • 맑음속초23.1℃
  • 구름많음고창군26.4℃
  • 흐림장수22.6℃
  • 흐림의령군22.4℃
  • 흐림경주시19.4℃
  • 흐림안동24.3℃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서청주27.4℃
  • 흐림거창22.0℃
  • 흐림구미24.1℃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전주27.4℃
  • 비여수21.6℃
  • 구름많음광주26.0℃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남원24.6℃
  • 맑음원주30.7℃
  • 흐림거제20.7℃
  • 흐림산청20.5℃
  • 맑음정선군27.3℃
  • 흐림함양군21.6℃
  • 구름많음홍천30.5℃
  • 맑음강릉23.6℃
  • 소나기서울29.1℃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2 15:0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qFeKR8hKI.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대상자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대상자 등은 별도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2일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비하여 응시자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격리대상자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별도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고 시험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별도시험을 원하는 응시자는 신청기간 중 우선 전화(02-6788-2081)로 신청의사를 밝힌 후 안내에 따라 별도시험 신청서, 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사항에 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을 통하여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응시자가 실제로 격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본인의 건강상태(이상 징후, 이상 징후가 발생한 시점 등)와 최근 한달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국가 등을 방문한 출입국 이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다수발생지역 방문 이력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먼저 전화(02-6788-2081)로 이상 증상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고서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