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 구름많음강릉17.6℃
  • 맑음동두천12.3℃
  • 흐림고흥17.5℃
  • 흐림전주18.2℃
  • 맑음강화13.0℃
  • 맑음수원14.8℃
  • 흐림순창군16.4℃
  • 맑음봉화12.6℃
  • 흐림의성16.2℃
  • 구름많음순천17.9℃
  • 맑음인제11.6℃
  • 맑음원주14.1℃
  • 흐림합천19.3℃
  • 흐림진도군18.4℃
  • 맑음제천10.4℃
  • 구름많음서청주13.2℃
  • 구름많음영주15.7℃
  • 흐림북창원21.2℃
  • 흐림안동16.9℃
  • 맑음철원10.5℃
  • 흐림의령군18.6℃
  • 흐림보성군18.5℃
  • 흐림금산16.1℃
  • 박무여수21.4℃
  • 흐림김해시20.5℃
  • 구름많음상주15.9℃
  • 흐림정읍16.9℃
  • 흐림동해18.0℃
  • 흐림구미17.5℃
  • 흐림부산21.9℃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문경14.6℃
  • 구름많음홍천12.3℃
  • 맑음인천16.9℃
  • 흐림남원18.1℃
  • 맑음파주11.3℃
  • 맑음북춘천11.4℃
  • 흐림통영21.1℃
  • 흐림성산21.5℃
  • 흐림경주시18.6℃
  • 흐림양산시21.8℃
  • 흐림추풍령14.8℃
  • 맑음이천13.5℃
  • 흐림광양시20.4℃
  • 흐림울산19.9℃
  • 맑음서울15.8℃
  • 맑음속초16.5℃
  • 흐림서귀포22.5℃
  • 맑음태백11.6℃
  • 흐림완도18.9℃
  • 박무홍성14.7℃
  • 구름많음천안13.6℃
  • 흐림밀양19.9℃
  • 구름많음대구19.9℃
  • 흐림진주18.5℃
  • 흐림고창16.6℃
  • 흐림산청18.5℃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4.9℃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거제20.3℃
  • 흐림울진18.3℃
  • 맑음양평14.0℃
  • 흐림강진군18.1℃
  • 맑음백령도18.0℃
  • 흐림영광군17.0℃
  • 흐림제주22.4℃
  • 흐림해남18.7℃
  • 흐림고창군16.2℃
  • 흐림청송군14.8℃
  • 흐림거창16.9℃
  • 흐림부안17.0℃
  • 구름많음포항21.3℃
  • 구름많음영천17.4℃
  • 맑음정선군13.4℃
  • 흐림함양군18.0℃
  • 흐림군산16.5℃
  • 흐림부여15.7℃
  • 흐림장흥17.8℃
  • 구름많음청주17.2℃
  • 맑음영월12.4℃
  • 흐림보령16.6℃
  • 구름많음북강릉18.0℃
  • 맑음춘천12.7℃
  • 흐림영덕17.9℃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대관령10.8℃
  • 흐림장수16.9℃
  • 흐림북부산20.6℃
  • 구름많음세종15.5℃
  • 흐림흑산도19.4℃
  • 흐림광주18.5℃
  • 흐림목포19.1℃
  • 흐림남해21.0℃
  • 흐림임실16.3℃
  • 흐림대전17.1℃
  • 흐림보은14.4℃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2 15:0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qFeKR8hKI.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대상자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대상자 등은 별도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2일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비하여 응시자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격리대상자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별도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고 시험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별도시험을 원하는 응시자는 신청기간 중 우선 전화(02-6788-2081)로 신청의사를 밝힌 후 안내에 따라 별도시험 신청서, 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사항에 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을 통하여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응시자가 실제로 격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본인의 건강상태(이상 징후, 이상 징후가 발생한 시점 등)와 최근 한달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국가 등을 방문한 출입국 이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다수발생지역 방문 이력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먼저 전화(02-6788-2081)로 이상 증상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고서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