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많음강화18.9℃
  • 흐림거창22.3℃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영주15.9℃
  • 맑음충주18.9℃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조금보령19.2℃
  • 흐림합천24.3℃
  • 흐림전주20.8℃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조금청송군20.6℃
  • 흐림정선군19.8℃
  • 구름조금성산25.7℃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부산26.3℃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조금백령도22.6℃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서울21.8℃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광양시24.2℃
  • 맑음보은18.1℃
  • 흐림순천22.6℃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조금서귀포28.4℃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영천23.5℃
  • 맑음울진21.3℃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정읍20.3℃
  • 흐림대구24.2℃
  • 구름조금북강릉19.9℃
  • 흐림남원21.7℃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제천19.1℃
  • 흐림광주23.4℃
  • 흐림순창군20.7℃
  • 구름조금의성22.0℃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산청23.1℃
  • 맑음서청주19.1℃
  • 맑음봉화14.5℃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조금추풍령19.7℃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태백13.9℃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조금안동20.1℃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북부산25.3℃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조금영덕21.0℃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장수19.4℃
  • 구름많음강진군24.4℃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조금강릉22.5℃
  • 맑음부여18.5℃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고창21.3℃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남해24.2℃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5 13:56: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하면서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A 변호인은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하여야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방청을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방청권을 추첨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