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 맑음청송군35.5℃
  • 맑음봉화33.8℃
  • 맑음경주시39.0℃
  • 맑음함양군36.3℃
  • 맑음해남35.1℃
  • 맑음완도35.2℃
  • 맑음북창원38.3℃
  • 맑음순천34.8℃
  • 맑음추풍령32.3℃
  • 맑음문경33.6℃
  • 맑음세종33.1℃
  • 맑음상주34.2℃
  • 맑음의령군38.2℃
  • 맑음거제36.2℃
  • 맑음부여34.1℃
  • 맑음제천32.3℃
  • 맑음대구36.7℃
  • 맑음서청주32.5℃
  • 맑음영월33.7℃
  • 맑음금산33.9℃
  • 맑음태백33.6℃
  • 맑음보령33.1℃
  • 맑음통영33.1℃
  • 맑음영천36.8℃
  • 맑음홍천33.2℃
  • 맑음여수34.4℃
  • 맑음남원35.1℃
  • 맑음고산32.2℃
  • 맑음의성34.7℃
  • 맑음북부산39.8℃
  • 맑음속초30.5℃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순창군34.7℃
  • 맑음서귀포34.2℃
  • 맑음정읍35.2℃
  • 맑음장흥36.3℃
  • 맑음성산32.7℃
  • 맑음강릉35.3℃
  • 맑음광주35.6℃
  • 맑음정선군35.2℃
  • 맑음청주34.4℃
  • 맑음보성군34.4℃
  • 맑음양산시41.2℃
  • 맑음철원32.8℃
  • 맑음군산33.0℃
  • 맑음대관령31.5℃
  • 맑음서산33.5℃
  • 맑음백령도30.4℃
  • 맑음안동34.6℃
  • 맑음제주33.5℃
  • 맑음천안32.5℃
  • 맑음창원37.7℃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고창군34.2℃
  • 맑음울릉도34.2℃
  • 맑음전주33.9℃
  • 맑음고흥36.7℃
  • 맑음양평33.2℃
  • 맑음고창35.3℃
  • 맑음임실33.4℃
  • 맑음구미35.8℃
  • 맑음거창37.1℃
  • 맑음강진군36.1℃
  • 맑음홍성33.3℃
  • 맑음울진32.6℃
  • 맑음김해시39.4℃
  • 맑음울산36.9℃
  • 맑음인제32.8℃
  • 맑음진주37.7℃
  • 맑음파주32.2℃
  • 맑음진도군33.0℃
  • 맑음광양시37.5℃
  • 맑음합천37.2℃
  • 맑음충주33.3℃
  • 맑음수원33.3℃
  • 맑음목포32.0℃
  • 맑음영주33.7℃
  • 맑음북강릉34.0℃
  • 맑음대전33.2℃
  • 맑음부안32.8℃
  • 맑음춘천33.9℃
  • 맑음북춘천34.0℃
  • 맑음산청36.6℃
  • 맑음동두천32.5℃
  • 맑음밀양37.9℃
  • 맑음영덕35.6℃
  • 맑음동해33.0℃
  • 맑음포항34.8℃
  • 맑음보은32.6℃
  • 맑음장수32.3℃
  • 맑음강화31.2℃
  • 맑음영광군33.9℃
  • 맑음원주32.8℃
  • 맑음부산36.0℃
  • 맑음남해36.1℃
  • 맑음흑산도32.0℃
  • 맑음인천32.2℃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5 13:56: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하면서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A 변호인은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하여야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방청을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방청권을 추첨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