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제한은 계속 적용

  • 흐림영주25.1℃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안동23.4℃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순천21.8℃
  • 흐림청송군21.4℃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이천29.1℃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북부산21.8℃
  • 비서귀포23.0℃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제천26.4℃
  • 구름많음대관령21.1℃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흑산도23.2℃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대전26.2℃
  • 흐림여수21.1℃
  • 흐림광양시22.8℃
  • 비부산20.9℃
  • 구름많음강릉25.4℃
  • 흐림문경24.2℃
  • 비창원20.6℃
  • 흐림금산26.4℃
  • 흐림구미23.9℃
  • 구름많음북춘천31.3℃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동해24.6℃
  • 맑음백령도24.8℃
  • 맑음서산30.2℃
  • 흐림김해시20.8℃
  • 흐림광주23.3℃
  • 흐림영천21.6℃
  • 흐림북창원21.1℃
  • 흐림밀양22.4℃
  • 흐림추풍령22.2℃
  • 흐림의령군21.6℃
  • 비울릉도21.6℃
  • 구름많음부안27.2℃
  • 구름많음원주30.7℃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영광군25.2℃
  • 비울산20.0℃
  • 흐림진주21.7℃
  • 흐림양산시21.3℃
  • 흐림함양군22.0℃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부여27.0℃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서청주26.9℃
  • 흐림산청20.9℃
  • 흐림고흥22.1℃
  • 구름많음영월28.7℃
  • 흐림서울31.1℃
  • 구름많음속초23.6℃
  • 흐림의성23.6℃
  • 흐림영덕19.2℃
  • 흐림목포22.7℃
  • 구름많음세종26.6℃
  • 흐림장흥21.6℃
  • 흐림정읍26.2℃
  • 구름많음수원30.1℃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양평29.3℃
  • 흐림통영20.5℃
  • 흐림거제20.1℃
  • 맑음철원32.0℃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춘천31.0℃
  • 흐림대구22.4℃
  • 맑음인제28.4℃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보령30.4℃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전주28.1℃
  • 흐림성산24.5℃
  • 흐림상주23.2℃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남해21.1℃
  • 흐림고산22.3℃
  • 비포항20.9℃
  • 흐림제주25.8℃
  • 흐림합천22.8℃
  • 흐림보성군21.9℃
  • 구름많음봉화24.2℃
  • 구름많음홍천30.8℃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강화26.8℃
  • 흐림태백20.9℃
  • 흐림해남21.9℃

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제한은 계속 적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23 10:25:00
  • -
  • +
  • 인쇄

bffec63b40ff1d05c.jpg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인사처 자료 제공)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형벌·징계 등으로 연금을 제한받던 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종전 제한받던 연금은 계속 제한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징계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그러나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차후 재임용으로 재직기간이 합산되더라도 다시 퇴직 후 연금이 계속 감액되도록 했다.

 

또 연금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초저금리 기조의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시중금리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직기간 합산 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조정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도모한 것이다.

 

이 밖에 절차적인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공시 방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월 전자관보 게재에서 4월 말 알리오 게재로 변경,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