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과근무수당 상습·부당수령 공무원, 최고 ‘파면’ 중징계

  • 구름많음창원18.4℃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제주20.3℃
  • 맑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고창17.9℃
  • 구름조금남해18.2℃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많음정읍16.7℃
  • 맑음순천17.0℃
  • 흐림북춘천13.3℃
  • 구름많음보령17.4℃
  • 비수원13.0℃
  • 구름조금진도군18.3℃
  • 구름많음의령군17.9℃
  • 비서울12.4℃
  • 맑음광주19.0℃
  • 맑음강진군19.5℃
  • 구름조금광양시20.2℃
  • 흐림울산14.1℃
  • 흐림울릉도13.8℃
  • 구름조금여수19.2℃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철원10.9℃
  • 구름많음흑산도17.4℃
  • 구름조금대구17.9℃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천안15.8℃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밀양17.0℃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서청주16.4℃
  • 구름조금상주17.8℃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영천16.7℃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군산17.3℃
  • 구름많음세종16.1℃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조금함양군18.9℃
  • 구름많음부여17.7℃
  • 흐림양산시17.6℃
  • 흐림강화11.2℃
  • 구름많음동해16.9℃
  • 맑음목포17.7℃
  • 흐림인제15.2℃
  • 구름많음태백13.4℃
  • 흐림춘천13.5℃
  • 구름조금추풍령15.3℃
  • 흐림북부산18.2℃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합천18.4℃
  • 흐림동두천10.3℃
  • 박무백령도14.3℃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16.9℃
  • 맑음장흥19.3℃
  • 흐림강릉17.3℃
  • 맑음고흥19.6℃
  • 흐림파주11.0℃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조금전주16.4℃
  • 흐림홍성14.5℃
  • 구름많음대전16.3℃
  • 구름조금장수16.0℃
  • 구름많음충주15.4℃
  • 구름많음통영19.6℃
  • 흐림이천16.3℃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정선군16.4℃
  • 구름많음제천15.4℃
  • 구름많음영덕16.7℃
  • 비인천12.9℃
  • 맑음거창18.5℃
  • 흐림경주시14.5℃
  • 구름조금진주18.2℃
  • 구름많음문경17.0℃
  • 흐림부산17.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해남18.8℃
  • 맑음서귀포22.9℃
  • 구름조금남원18.1℃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원주15.3℃
  • 맑음구미18.8℃
  • 맑음산청18.2℃
  • 구름많음금산16.3℃
  • 흐림김해시16.4℃
  • 흐림서산14.7℃
  • 맑음성산19.1℃
  • 흐림보은14.1℃

초과근무수당 상습·부당수령 공무원, 최고 ‘파면’ 중징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09:59:00
  • -
  • +
  • 인쇄

허위 청구 시 엄중 처벌, 100만 원 이상이면 ‘강등’ 이상 처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거나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를 정산받는 경우 앞으로 엄중 처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1-1.JPG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신설(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