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세무‧노무사회,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 강력 ‘규탄’

  • 구름많음철원23.5℃
  • 구름많음영덕24.1℃
  • 구름많음홍천23.1℃
  • 흐림봉화21.6℃
  • 구름많음순천22.6℃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대관령19.4℃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보령25.6℃
  • 맑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창원25.5℃
  • 맑음김해시25.9℃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영천25.0℃
  • 흐림정선군22.7℃
  • 맑음동두천25.2℃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울산25.0℃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수원26.8℃
  • 맑음홍성25.5℃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대전26.2℃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추풍령23.2℃
  • 맑음춘천23.4℃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정읍25.1℃
  • 맑음양평25.2℃
  • 흐림동해23.7℃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흑산도25.0℃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고창군23.5℃
  • 흐림울진24.8℃
  • 맑음강화25.8℃
  • 맑음북창원26.6℃
  • 맑음북춘천23.2℃
  • 흐림안동25.3℃
  • 흐림진도군24.1℃
  • 맑음청주28.1℃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성산25.0℃
  • 맑음서울27.0℃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인천27.2℃
  • 구름많음대구27.4℃
  • 맑음파주23.3℃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양산시23.6℃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백령도23.8℃
  • 흐림영월22.9℃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거창23.9℃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구미26.6℃
  • 맑음천안23.8℃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의령군25.2℃
  • 맑음세종25.1℃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목포25.9℃
  • 맑음이천24.1℃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제주26.7℃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변리‧세무‧노무사회,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 강력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10: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IPrH2NxjqrBxyabveQNBp4plSepUH.jpg▲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변호사 직역 침해 공동 대응, 법무법인 상표 등록·출원 대리 억지 중단 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가 변호사의 직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등 세 단체는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이기주의의 횡포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까지 법무법인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며 정당한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전(대법원 2017두68837)을 벌이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특허청의 정당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연기 처분까지 반발하며 자동자격 제도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 단체는 “변협은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 업무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노무대리 및 등기 대리까지 직무로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8월 정기총회에서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 직무범위에 특허, 세무, 노무, 등기 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