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조 유사직역? 변호사 소수 때…로스쿨로 선발 필요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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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유사직역? 변호사 소수 때…로스쿨로 선발 필요성 낮아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6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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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수호 변호사단체.jpg
 
직역수호 변호사단체, 변호사 업무영역 제한하려는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규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 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변리사회는‘대한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5일에는 변리사회, 감정평가사협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공인중개사협회, 공인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가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를 발족하고, 변호사법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직역수호 변호사단체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려는 전문자격사단체들의 형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규탄했다.
 
직역수호 변호사단체는 “의사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포괄하여 모든 의료업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의 의사는 모든 상황에 맞는 구체적 의료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며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가 많다고 하여 의사에게 간호사 등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없애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과 대등한 잠재적 지적 권위를 부여받은 법조인인 변호사들은 모든 법률 사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상위의 자격자는 하위의 자격자가 가진 권한을 포괄하여 보유한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직역수호 변호사단체는 “전문자격사단체에 소속된 자격사들은 통상 법조 유사직역으로 불려왔고, 이는 변호사를 모든 법률 사무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가로 본다는 전제하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일부 법률 사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들을 법조 유사직역으로 통칭한 것”이라며 “심지어 이는 과거 우리 사회가 전직 판·검사만이 퇴직 후 변호사를 하도록 하는 일본 고등고시형 법조인 양성제도를 채택하여 변호사 숫자가 소수였던 시대에도 존재해왔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 상당수의 변호사가 특허법·세법·노동법 등을 비롯한 세부적인 법률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는 점,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들이 논리적 사고능력·정교한 이익형량 능력 등을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과 대등하게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조 유사직역 단체가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변호사는 모든 법률 사무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사실이 없었던 점,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충분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법조 유사직역이 상당수 선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직역의 권한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유사직역이 가졌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유사직역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전문자격사단체들의 체계부정합하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회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구미형 법조인 선발제도를 채택한 이상 변호사는 모든 법률 사무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을 통하여 특화와 전문화를 꾀한다는 기본원칙은 이전보다 더욱 두텁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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