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앤다

  • 맑음정읍6.8℃
  • 맑음통영11.3℃
  • 구름조금홍성5.4℃
  • 맑음거창1.3℃
  • 맑음수원6.8℃
  • 구름조금보령8.3℃
  • 맑음보성군6.6℃
  • 맑음청주8.1℃
  • 맑음동두천6.5℃
  • 맑음북강릉9.0℃
  • 맑음전주7.7℃
  • 맑음부산12.4℃
  • 맑음거제9.2℃
  • 구름많음진도군7.1℃
  • 구름많음완도10.1℃
  • 맑음강화7.3℃
  • 맑음의령군2.4℃
  • 맑음정선군1.8℃
  • 맑음동해8.8℃
  • 맑음북창원9.5℃
  • 맑음의성2.8℃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여수13.2℃
  • 맑음인천10.9℃
  • 맑음고산15.5℃
  • 맑음서청주4.0℃
  • 맑음부여5.1℃
  • 맑음임실2.5℃
  • 맑음제천2.2℃
  • 맑음청송군1.1℃
  • 구름조금경주시4.8℃
  • 맑음영광군5.9℃
  • 맑음영덕5.9℃
  • 맑음속초8.3℃
  • 구름조금고창5.3℃
  • 맑음양산시7.6℃
  • 구름조금보은2.7℃
  • 맑음함양군1.9℃
  • 맑음북부산6.8℃
  • 구름조금세종6.4℃
  • 구름조금흑산도13.4℃
  • 맑음영주2.8℃
  • 맑음천안4.1℃
  • 구름조금서귀포16.4℃
  • 구름조금대구6.2℃
  • 맑음문경3.1℃
  • 맑음파주5.0℃
  • 맑음봉화0.6℃
  • 맑음장수1.2℃
  • 맑음울릉도11.4℃
  • 맑음서울9.7℃
  • 맑음밀양5.7℃
  • 맑음합천4.3℃
  • 맑음충주3.6℃
  • 맑음영월3.0℃
  • 맑음추풍령1.7℃
  • 맑음광주9.0℃
  • 맑음태백0.6℃
  • 구름조금고창군6.4℃
  • 맑음양평6.2℃
  • 맑음산청2.8℃
  • 구름조금순천2.1℃
  • 맑음부안7.3℃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4.2℃
  • 맑음진주3.9℃
  • 맑음인제4.3℃
  • 구름조금남해9.5℃
  • 맑음강릉13.1℃
  • 맑음춘천4.5℃
  • 구름조금목포10.8℃
  • 구름조금제주15.5℃
  • 구름많음성산18.4℃
  • 맑음군산7.1℃
  • 맑음울진8.5℃
  • 맑음상주3.3℃
  • 맑음철원4.1℃
  • 구름조금장흥4.3℃
  • 맑음안동3.4℃
  • 맑음남원4.7℃
  • 맑음창원9.5℃
  • 맑음울산8.9℃
  • 맑음대관령-0.4℃
  • 구름조금대전6.0℃
  • 맑음해남6.1℃
  • 흐림백령도14.1℃
  • 구름조금고흥6.1℃
  • 맑음원주5.2℃
  • 맑음이천5.2℃
  • 맑음김해시8.5℃
  • 구름조금강진군6.6℃
  • 맑음북춘천3.7℃
  • 맑음포항9.2℃
  • 구름조금서산6.1℃
  • 맑음홍천4.7℃
  • 구름조금순창군4.3℃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앤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1 10:39:00
  • -
  • +
  • 인쇄

dfgdf.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이 성과 우수하면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