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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국가자격 제도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1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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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 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수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 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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