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조금대관령15.3℃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조금백령도22.6℃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창원24.6℃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조금영덕21.0℃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조금강릉22.5℃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강진군24.4℃
  • 맑음대전19.6℃
  • 흐림정읍20.3℃
  • 맑음봉화14.5℃
  • 구름조금상주21.2℃
  • 흐림거창22.3℃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흑산도26.0℃
  • 흐림정선군19.8℃
  • 구름조금서귀포28.4℃
  • 구름조금의성22.0℃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진도군24.0℃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보은18.1℃
  • 흐림고창21.3℃
  • 구름많음제천19.1℃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조금청송군20.6℃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양평20.3℃
  • 맑음문경18.0℃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대구24.2℃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조금안동20.1℃
  • 구름많음군산18.7℃
  • 맑음태백13.9℃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제주27.4℃
  • 흐림광주23.4℃
  • 흐림장수19.4℃
  • 맑음서청주19.1℃
  • 맑음세종18.6℃
  • 구름조금성산25.7℃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많음이천19.5℃
  • 맑음부여18.5℃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양산시25.8℃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조금북강릉19.9℃
  • 맑음울진21.3℃
  • 구름조금추풍령19.7℃
  • 흐림영천23.5℃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2 13:56:00
  • -
  • +
  • 인쇄
공무원구하라법.gif

앞으로는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못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받아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했다.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