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청주4.7℃
  • 맑음산청4.5℃
  • 맑음밀양6.4℃
  • 맑음서청주-0.6℃
  • 구름많음세종1.7℃
  • 맑음경주시3.0℃
  • 맑음동해8.5℃
  • 맑음의성0.9℃
  • 맑음수원2.2℃
  • 맑음대관령0.0℃
  • 맑음통영6.7℃
  • 맑음대전3.0℃
  • 맑음양평2.4℃
  • 맑음강화3.2℃
  • 맑음파주1.6℃
  • 맑음철원3.5℃
  • 맑음홍성1.6℃
  • 구름많음영천6.4℃
  • 맑음춘천3.3℃
  • 맑음거제5.7℃
  • 맑음제주7.3℃
  • 맑음울릉도8.2℃
  • 맑음목포4.2℃
  • 맑음보령0.4℃
  • 맑음양산시7.4℃
  • 맑음장흥4.0℃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8.1℃
  • 맑음김해시7.5℃
  • 맑음진주2.6℃
  • 맑음인제4.9℃
  • 구름많음봉화-2.4℃
  • 맑음여수7.7℃
  • 맑음구미4.5℃
  • 맑음홍천1.4℃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강진군3.4℃
  • 맑음백령도6.0℃
  • 맑음울진6.2℃
  • 맑음순천4.3℃
  • 맑음부산9.3℃
  • 맑음북춘천0.5℃
  • 맑음동두천3.2℃
  • 맑음강릉7.8℃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완도5.0℃
  • 맑음성산7.5℃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포항7.7℃
  • 맑음서울3.8℃
  • 맑음광양시7.0℃
  • 맑음합천3.0℃
  • 맑음원주3.2℃
  • 맑음정선군3.1℃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태백1.4℃
  • 맑음제천-1.6℃
  • 맑음북부산5.2℃
  • 구름많음정읍1.0℃
  • 맑음영덕6.7℃
  • 맑음해남4.5℃
  • 맑음서귀포8.8℃
  • 맑음울산6.2℃
  • 맑음추풍령1.2℃
  • 맑음속초7.8℃
  • 흐림남원1.8℃
  • 맑음창원9.6℃
  • 맑음청송군1.2℃
  • 맑음보성군6.9℃
  • 맑음전주3.5℃
  • 맑음북창원7.9℃
  • 맑음서산-1.3℃
  • 맑음인천4.0℃
  • 흐림순창군2.0℃
  • 흐림영광군1.2℃
  • 맑음거창0.9℃
  • 흐림고창0.3℃
  • 맑음영월2.6℃
  • 구름많음장수-1.2℃
  • 맑음진도군3.1℃
  • 맑음영주4.5℃
  • 맑음북강릉3.6℃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문경4.6℃
  • 맑음고산8.3℃
  • 맑음이천2.6℃
  • 맑음의령군1.2℃
  • 맑음남해5.9℃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상주5.0℃
  • 맑음고흥4.1℃
  • 맑음안동5.0℃
  • 구름많음부여0.3℃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2 13:56:00
  • -
  • +
  • 인쇄
공무원구하라법.gif

앞으로는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못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받아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했다.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