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못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받아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했다.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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