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 흐림금산21.5℃
  • 비여수18.5℃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철원23.8℃
  • 비포항20.9℃
  • 흐림구미21.4℃
  • 흐림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1.8℃
  • 비목포20.0℃
  • 비대구20.8℃
  • 흐림밀양20.1℃
  • 흐림동해21.1℃
  • 흐림봉화17.8℃
  • 흐림영월20.1℃
  • 흐림해남21.2℃
  • 비광주19.2℃
  • 흐림충주21.4℃
  • 흐림강진군21.0℃
  • 흐림보령22.3℃
  • 흐림천안21.5℃
  • 흐림거제18.3℃
  • 흐림강릉21.5℃
  • 흐림고창20.4℃
  • 흐림문경20.2℃
  • 흐림영주19.6℃
  • 비부산18.6℃
  • 구름많음파주24.9℃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대관령17.1℃
  • 구름많음강화25.6℃
  • 비울산18.0℃
  • 흐림세종21.8℃
  • 비대전21.9℃
  • 흐림의성20.8℃
  • 흐림군산21.2℃
  • 흐림순천18.1℃
  • 흐림산청17.9℃
  • 흐림통영18.2℃
  • 흐림북창원18.9℃
  • 흐림부안21.2℃
  • 비울릉도21.0℃
  • 흐림남원18.6℃
  • 흐림함양군19.0℃
  • 비창원18.4℃
  • 흐림김해시18.6℃
  • 흐림의령군19.2℃
  • 비청주23.2℃
  • 흐림영천20.2℃
  • 흐림안동20.2℃
  • 흐림정선군19.5℃
  • 흐림경주시20.7℃
  • 흐림보은21.1℃
  • 흐림합천20.2℃
  • 흐림성산24.8℃
  • 흐림울진19.3℃
  • 흐림완도20.9℃
  • 흐림영광군19.7℃
  • 흐림고흥19.6℃
  • 흐림진주18.2℃
  • 흐림서산23.9℃
  • 흐림상주21.4℃
  • 흐림정읍20.7℃
  • 흐림순창군18.0℃
  • 비서귀포23.9℃
  • 흐림홍천22.9℃
  • 흐림남해18.2℃
  • 비전주22.0℃
  • 흐림진도군20.9℃
  • 흐림원주23.7℃
  • 흐림임실19.3℃
  • 비제주25.5℃
  • 흐림추풍령20.0℃
  • 흐림고창군20.0℃
  • 흐림홍성23.2℃
  • 구름많음백령도23.7℃
  • 흐림태백17.7℃
  • 흐림고산22.9℃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동두천26.2℃
  • 흐림부여21.1℃
  • 흐림광양시17.9℃
  • 흐림청송군19.1℃
  • 흐림수원25.4℃
  • 흐림장흥21.0℃
  • 흐림제천20.4℃
  • 흐림보성군19.9℃
  • 흐림거창20.3℃
  • 구름많음서울26.1℃
  • 비흑산도19.6℃
  • 흐림장수19.0℃
  • 흐림북강릉21.5℃
  • 비북부산18.6℃
  • 흐림영덕19.7℃
  • 흐림속초20.6℃
  • 흐림양산시18.4℃
  • 흐림서청주21.9℃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2 13:56:00
  • -
  • +
  • 인쇄
공무원구하라법.gif

앞으로는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못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받아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했다.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