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여수22.2℃
  • 맑음경주시21.3℃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안동20.2℃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울릉도21.6℃
  • 구름많음북춘천17.5℃
  • 맑음울진22.3℃
  • 구름많음흑산도20.5℃
  • 맑음북강릉20.4℃
  • 구름많음홍성20.0℃
  • 맑음고흥22.3℃
  • 맑음울산21.6℃
  • 구름많음철원16.1℃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대전18.4℃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제천17.2℃
  • 구름많음파주17.5℃
  • 구름많음장흥21.8℃
  • 맑음구미21.8℃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양평18.0℃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광양시21.6℃
  • 맑음대관령13.0℃
  • 구름많음밀양23.1℃
  • 맑음거제22.3℃
  • 구름많음진주20.8℃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세종19.6℃
  • 맑음북부산23.1℃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천안19.7℃
  • 구름많음충주17.7℃
  • 맑음통영23.3℃
  • 맑음부산23.3℃
  • 맑음서귀포25.2℃
  • 맑음성산22.2℃
  • 구름많음제주21.6℃
  • 맑음북창원23.1℃
  • 흐림인제15.7℃
  • 구름많음서청주19.2℃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정읍20.9℃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완도23.1℃
  • 구름많음부여20.5℃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의령군22.2℃
  • 맑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원주17.5℃
  • 맑음포항22.0℃
  • 맑음동해21.6℃
  • 구름많음대구21.0℃
  • 맑음양산시23.1℃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서산18.9℃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함양군20.5℃
  • 구름많음목포20.3℃
  • 흐림보은17.8℃
  • 구름많음영주17.1℃
  • 맑음태백15.4℃
  • 구름많음청송군18.7℃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문경20.2℃
  • 맑음창원23.2℃
  • 맑음강릉19.7℃
  • 구름많음광주20.7℃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영월18.7℃
  • 흐림금산19.0℃
  • 흐림정선군16.9℃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고산21.6℃
  • 흐림장수16.8℃
  • 구름많음봉화18.4℃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강화18.4℃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2 13:56:00
  • -
  • +
  • 인쇄
공무원구하라법.gif

앞으로는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못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받아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했다.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