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면 두 사람은 각자에게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부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하나가 불륜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해당 의무를 저버리는 만큼 위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이 부부사이의 일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문제는 불륜 행위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안 경우 이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며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까지 이르게 된다.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선처를 바란다고 읍소를 해야 할지 모른다”며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위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증거 수집은 필수다. 아무래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확실한 증거보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입증할 수 있기만 해도 재판부는 사안 판단을 할 수 있다.
설사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면에서 공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륜이라고 판단,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다만 이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위자료를 두 사람 모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최다 이혼소송 변호사가 소속해 있는 곳이다. 상간자를 비롯해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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