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등 청각장애인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 평가 면제 ‘완화’

  • 흐림경주시21.3℃
  • 흐림함양군20.1℃
  • 흐림고흥20.5℃
  • 비창원20.2℃
  • 흐림대관령19.3℃
  • 흐림강릉24.4℃
  • 흐림진주20.0℃
  • 흐림부여24.0℃
  • 맑음철원28.8℃
  • 흐림흑산도19.9℃
  • 흐림의성21.6℃
  • 흐림남원21.1℃
  • 맑음파주28.7℃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고창22.5℃
  • 흐림정선군23.4℃
  • 비제주24.0℃
  • 흐림진도군21.2℃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홍성27.0℃
  • 흐림영덕20.4℃
  • 맑음동두천30.8℃
  • 흐림김해시20.1℃
  • 흐림보성군20.7℃
  • 비대구21.4℃
  • 흐림보령27.5℃
  • 흐림영천21.2℃
  • 흐림구미22.5℃
  • 흐림성산24.2℃
  • 흐림부안23.8℃
  • 흐림강진군21.1℃
  • 흐림속초22.9℃
  • 구름많음양평28.3℃
  • 비부산19.6℃
  • 흐림남해19.3℃
  • 흐림장흥21.4℃
  • 비울릉도21.6℃
  • 구름많음서울30.1℃
  • 흐림거제19.5℃
  • 흐림밀양20.6℃
  • 흐림봉화21.1℃
  • 흐림양산시20.2℃
  • 흐림안동21.3℃
  • 비여수19.9℃
  • 흐림원주28.4℃
  • 흐림금산22.8℃
  • 맑음인천28.9℃
  • 흐림광양시19.8℃
  • 흐림임실21.1℃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백령도22.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정읍23.4℃
  • 맑음강화29.2℃
  • 흐림고창군22.1℃
  • 흐림군산23.2℃
  • 흐림문경21.3℃
  • 비울산19.5℃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세종23.1℃
  • 흐림동해21.8℃
  • 흐림영주21.1℃
  • 흐림통영19.7℃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완도21.3℃
  • 흐림북강릉23.7℃
  • 흐림청송군20.3℃
  • 흐림북창원20.1℃
  • 흐림의령군19.9℃
  • 흐림영광군21.6℃
  • 흐림해남21.4℃
  • 비대전22.5℃
  • 비북부산20.7℃
  • 흐림장수21.6℃
  • 흐림순창군21.3℃
  • 비전주24.4℃
  • 흐림상주21.5℃
  • 흐림고산22.7℃
  • 흐림청주25.1℃
  • 흐림광주20.9℃
  • 흐림목포22.2℃
  • 흐림산청19.2℃
  • 흐림울진21.1℃
  • 흐림순천20.0℃
  • 비포항22.6℃
  • 비서귀포22.7℃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수원29.1℃
  • 구름많음춘천27.4℃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1.7℃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5℃
  • 흐림합천20.9℃
  • 흐림거창21.2℃
  • 구름많음인제26.6℃

5급 공채 등 청각장애인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 평가 면제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8 13:49:00
  • -
  • +
  • 인쇄

두 귀 청력손실 80dB→60dB로 기준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 외에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듣기 평가 면제가 완화된다.

 

image02.png▲ 운영 예시(인사혁신처 자료제공)
 

인사혁신처는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을 그동안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에서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급)은 듣기점수 제외 대상으로 종전 그대로 인정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도 듣기점수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어학검정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은 먼저, 5급‧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7급 영어의 경우(TOEIC 기준) △5급(행정·기술) 350점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430점 △7급 공채(외무영사 제외) 350점 △7급 공채(외무영사직) 395점이다. 또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의 외국어 기준점수는 ▲독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불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러시아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중국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일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스페인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이다.

 

1-11.JPG▲ 5급‧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7급 영어 기준점수
 

해당 청각장애인 수험생은 의사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의사소견서는 불인정된다. 특히 의사진단서 원본은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시험 관계자는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라며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