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등 청각장애인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 평가 면제 ‘완화’

  • 맑음울진3.1℃
  • 맑음서울1.2℃
  • 맑음북창원4.5℃
  • 맑음임실-2.3℃
  • 맑음문경2.3℃
  • 맑음보령0.0℃
  • 맑음의령군-2.8℃
  • 맑음청주1.8℃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해남0.0℃
  • 맑음광양시3.4℃
  • 맑음산청0.3℃
  • 맑음동해1.7℃
  • 맑음인천1.0℃
  • 비울릉도4.3℃
  • 맑음대관령-5.4℃
  • 맑음정읍0.0℃
  • 연무울산3.8℃
  • 맑음양산시4.1℃
  • 맑음제주7.8℃
  • 맑음속초2.4℃
  • 맑음의성-3.1℃
  • 맑음부여-1.8℃
  • 맑음이천-0.2℃
  • 맑음함양군-0.4℃
  • 맑음충주-2.3℃
  • 맑음파주-3.8℃
  • 맑음밀양0.0℃
  • 맑음정선군-4.2℃
  • 맑음강진군0.6℃
  • 맑음고산8.3℃
  • 맑음대전0.0℃
  • 박무홍성-1.7℃
  • 맑음홍천-1.2℃
  • 맑음창원5.6℃
  • 맑음목포3.8℃
  • 맑음고창-0.7℃
  • 박무안동-0.7℃
  • 맑음서청주-1.9℃
  • 맑음청송군-3.6℃
  • 맑음대구2.1℃
  • 맑음영광군0.3℃
  • 맑음완도3.8℃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8℃
  • 맑음태백-3.0℃
  • 맑음남해3.1℃
  • 맑음양평-0.8℃
  • 맑음장수-3.4℃
  • 맑음금산-1.7℃
  • 맑음강화-2.1℃
  • 맑음부산6.1℃
  • 맑음포항5.0℃
  • 맑음세종-0.7℃
  • 맑음원주-1.4℃
  • 맑음서산-2.1℃
  • 맑음흑산도6.4℃
  • 맑음전주1.1℃
  • 맑음영덕4.2℃
  • 맑음김해시3.7℃
  • 맑음순천-0.7℃
  • 맑음영주-2.0℃
  • 맑음여수4.7℃
  • 맑음거제5.3℃
  • 박무수원-1.2℃
  • 맑음진도군2.1℃
  • 맑음북강릉2.0℃
  • 맑음군산-0.1℃
  • 맑음인제-1.6℃
  • 맑음추풍령1.0℃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천안-2.0℃
  • 맑음상주2.3℃
  • 맑음진주-0.7℃
  • 맑음장흥-1.6℃
  • 맑음거창-3.0℃
  • 맑음경주시3.7℃
  • 맑음제천-3.8℃
  • 맑음합천-0.9℃
  • 맑음강릉4.6℃
  • 맑음동두천-2.0℃
  • 맑음보은-2.5℃
  • 맑음춘천-3.0℃
  • 맑음통영4.4℃
  • 맑음광주2.6℃
  • 맑음순창군-1.1℃
  • 맑음부안0.4℃
  • 맑음고흥1.4℃
  • 맑음서귀포8.1℃
  • 맑음남원-1.5℃
  • 맑음봉화-4.3℃
  • 맑음성산5.3℃
  • 맑음고창군-0.7℃
  • 박무북춘천-3.4℃
  • 맑음영월-2.9℃
  • 맑음북부산1.3℃
  • 맑음보성군3.6℃

5급 공채 등 청각장애인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 평가 면제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8 13:49:00
  • -
  • +
  • 인쇄

두 귀 청력손실 80dB→60dB로 기준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 외에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듣기 평가 면제가 완화된다.

 

image02.png▲ 운영 예시(인사혁신처 자료제공)
 

인사혁신처는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을 그동안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에서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급)은 듣기점수 제외 대상으로 종전 그대로 인정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도 듣기점수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어학검정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은 먼저, 5급‧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7급 영어의 경우(TOEIC 기준) △5급(행정·기술) 350점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430점 △7급 공채(외무영사 제외) 350점 △7급 공채(외무영사직) 395점이다. 또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의 외국어 기준점수는 ▲독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불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러시아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중국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일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스페인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이다.

 

1-11.JPG▲ 5급‧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7급 영어 기준점수
 

해당 청각장애인 수험생은 의사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의사소견서는 불인정된다. 특히 의사진단서 원본은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시험 관계자는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라며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