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 맑음인천0.3℃
  • 맑음임실-3.7℃
  • 맑음상주0.4℃
  • 맑음대구2.9℃
  • 맑음안동-1.0℃
  • 맑음해남1.6℃
  • 맑음광주1.6℃
  • 맑음부안-0.5℃
  • 맑음양평-2.5℃
  • 맑음태백-5.0℃
  • 맑음동두천-3.5℃
  • 맑음여수4.0℃
  • 맑음북부산-2.5℃
  • 맑음보은-4.1℃
  • 맑음김해시1.5℃
  • 맑음인제-5.0℃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군산-0.8℃
  • 맑음북강릉0.9℃
  • 맑음이천-3.2℃
  • 맑음영주1.0℃
  • 맑음홍천-4.4℃
  • 맑음북춘천-5.6℃
  • 맑음북창원3.6℃
  • 맑음산청-2.3℃
  • 맑음파주-5.2℃
  • 맑음정읍-1.2℃
  • 맑음진도군3.5℃
  • 맑음의령군-6.0℃
  • 구름조금흑산도6.2℃
  • 맑음순창군-2.8℃
  • 흐림홍성-1.4℃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동해2.5℃
  • 맑음고흥-2.7℃
  • 맑음통영2.6℃
  • 맑음목포3.5℃
  • 맑음금산-4.0℃
  • 맑음순천0.5℃
  • 맑음거제3.8℃
  • 맑음대전-1.2℃
  • 맑음정선군-6.2℃
  • 맑음춘천-5.4℃
  • 맑음포항2.6℃
  • 맑음구미1.1℃
  • 맑음영월-4.7℃
  • 맑음전주-0.3℃
  • 맑음남해2.5℃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함양군-3.7℃
  • 맑음청주0.4℃
  • 맑음봉화-7.8℃
  • 맑음원주-2.9℃
  • 맑음대관령-4.7℃
  • 맑음완도3.5℃
  • 맑음남원-3.0℃
  • 맑음부산4.5℃
  • 맑음영천1.2℃
  • 맑음청송군-7.2℃
  • 맑음강진군3.1℃
  • 맑음보성군2.8℃
  • 맑음천안-3.8℃
  • 맑음충주-4.5℃
  • 맑음서귀포8.0℃
  • 맑음울산2.2℃
  • 맑음거창-4.8℃
  • 맑음광양시2.4℃
  • 맑음철원-5.6℃
  • 맑음추풍령-4.0℃
  • 맑음성산5.9℃
  • 맑음부여-3.4℃
  • 맑음진주-2.7℃
  • 맑음장수-6.0℃
  • 맑음수원-1.2℃
  • 맑음영덕2.7℃
  • 맑음울진2.3℃
  • 맑음장흥0.2℃
  • 맑음밀양-1.7℃
  • 맑음세종-1.7℃
  • 맑음고창군-1.7℃
  • 맑음고창-2.3℃
  • 맑음문경-1.9℃
  • 맑음속초1.3℃
  • 구름조금보령0.1℃
  • 맑음의성-6.1℃
  • 맑음강릉3.6℃
  • 맑음경주시-3.5℃
  • 맑음서청주-3.7℃
  • 맑음창원4.4℃
  • 맑음고산8.3℃
  • 맑음강화-3.0℃
  • 구름조금제주7.7℃
  • 구름조금백령도4.1℃
  • 맑음합천-3.2℃
  • 맑음제천-6.3℃
  • 맑음양산시-0.8℃
  • 맑음서울0.1℃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1:27:00
  • -
  • +
  • 인쇄
모범국선대리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모범 국선대리인은 누구일까?
 
헌법재판소는 17일 모범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 변호사(사시 28회, 충북 지회)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前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지석 변호사(사시 40회, 서울지회)는 청구인이 모욕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헌마1285  사건에서,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으로 이아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회)는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받았으나, 공중보건의사에게 현역병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