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6일 자기변호노트 시행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다양하게 추진 중인 자기변호노트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대한변협 정영훈 인권이사가 맡았으며, 전체사회는 조영관 변호사가 맡았다. 자기변호노트 시행평가(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송상교 자기변호노트 TF 위원장이 제1주제를 발표하고, 피의자메모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류광옥 변호사가 제2주제를 발표했다.
사례발표는 최정규 변호사가, 토론자로는 경찰청 수사기획과 이지호 경감, 국가인권위원회 홍준식 사무관,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김광석 변호사,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했다.
한편, 변협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경찰(해양)관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했고, 자기변호노트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페이지로 구성된 기존 자기변호노트를 1장으로 요약한 축약본을 제작하여 전국 경찰(해양)관서에 배부한 바 있다.
또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확대하고자 구치소 및 검찰수사단계에서의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외국인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11개 언어로 번역한 외국어번역본도 온라인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