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 맑음제주7.3℃
  • 맑음충주-0.2℃
  • 맑음구미4.5℃
  • 구름많음완도5.0℃
  • 맑음창원9.6℃
  • 맑음서울3.8℃
  • 맑음동해8.5℃
  • 맑음부산9.3℃
  • 맑음제천-1.6℃
  • 흐림영광군1.2℃
  • 맑음서청주-0.6℃
  • 구름많음함양군1.9℃
  • 맑음의성0.9℃
  • 맑음성산7.5℃
  • 구름많음세종1.7℃
  • 맑음강진군3.4℃
  • 맑음대관령0.0℃
  • 맑음양평2.4℃
  • 구름많음영천6.4℃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봉화-2.4℃
  • 맑음안동5.0℃
  • 맑음남해5.9℃
  • 맑음서산-1.3℃
  • 맑음여수7.7℃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진도군3.1℃
  • 맑음장흥4.0℃
  • 맑음보령0.4℃
  • 맑음산청4.5℃
  • 맑음영주4.5℃
  • 맑음영덕6.7℃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군산2.0℃
  • 맑음북춘천0.5℃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북부산5.2℃
  • 맑음울릉도8.2℃
  • 맑음고흥4.1℃
  • 맑음서귀포8.8℃
  • 맑음울진6.2℃
  • 맑음광양시7.0℃
  • 맑음철원3.5℃
  • 구름많음장수-1.2℃
  • 흐림남원1.8℃
  • 맑음태백1.4℃
  • 맑음대구8.1℃
  • 흐림고창0.3℃
  • 맑음전주3.5℃
  • 맑음청주4.7℃
  • 맑음보성군6.9℃
  • 맑음북창원7.9℃
  • 맑음동두천3.2℃
  • 구름많음임실0.8℃
  • 맑음원주3.2℃
  • 맑음진주2.6℃
  • 맑음의령군1.2℃
  • 맑음강릉7.8℃
  • 맑음포항7.7℃
  • 맑음김해시7.5℃
  • 맑음강화3.2℃
  • 구름많음문경4.6℃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청송군1.2℃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수원2.2℃
  • 맑음인천4.0℃
  • 맑음합천3.0℃
  • 맑음홍천1.4℃
  • 맑음북강릉3.6℃
  • 맑음영월2.6℃
  • 맑음거창0.9℃
  • 맑음홍성1.6℃
  • 맑음밀양6.4℃
  • 맑음추풍령1.2℃
  • 맑음이천2.6℃
  • 맑음정선군3.1℃
  • 맑음순천4.3℃
  • 흐림순창군2.0℃
  • 구름많음보은-0.2℃
  • 맑음경주시3.0℃
  • 맑음속초7.8℃
  • 맑음거제5.7℃
  • 맑음상주5.0℃
  • 맑음울산6.2℃
  • 맑음춘천3.3℃
  • 맑음고산8.3℃
  • 맑음해남4.5℃
  • 맑음양산시7.4℃
  • 맑음통영6.7℃
  • 맑음백령도6.0℃
  • 맑음목포4.2℃
  • 맑음파주1.6℃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인제4.9℃
  • 맑음대전3.0℃
  • 구름많음고창군0.4℃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8 16:16:00
  • -
  • +
  • 인쇄
2.jpg
 
이탄희 의원, 시행 첫해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 1년 이상 갖춰야 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 개혁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탄희 의원은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임관청의 연합체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검사는 시험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부터 법관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 그 1/2인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되, 최초 시행연도의 경우 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