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기회를 21일 요청했다.
한법협은 “2021년 1월로 다가온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라며 “현재 변호사시험은 5년 내 5차례에 걸쳐서만 응시할 수 있어 5번의 기회만이 주어져 있는 제한적인 시험”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차단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알려졌다”라며 “제한적인 응시 기회만이 주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권 등 권리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응시생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적용을 제외하거나, 혹은 법무부의 재량 범위인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며 “만약 해당 사안이 입법 사안이라면 법무부의 정부 발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중대 참사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안에 대해 각종 시험 연기나 특별 응시를 허용하는 전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법무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3,500명 변호사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사법개혁과 법률 해외 개방 시대 대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바람직한 미래 법조인력 양성 제도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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