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공적인 안착, 공동 대응 모색

  • 맑음영천15.7℃
  • 맑음봉화12.0℃
  • 맑음서청주12.7℃
  • 맑음북창원15.5℃
  • 맑음안동12.9℃
  • 맑음영덕14.2℃
  • 맑음대관령6.5℃
  • 맑음순천13.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금산12.5℃
  • 맑음고흥15.2℃
  • 맑음추풍령12.2℃
  • 맑음통영16.1℃
  • 맑음김해시15.3℃
  • 맑음여수15.3℃
  • 맑음제천11.1℃
  • 맑음의성14.3℃
  • 맑음고창군13.0℃
  • 맑음울산15.1℃
  • 맑음인제10.4℃
  • 맑음강진군14.4℃
  • 맑음군산9.0℃
  • 맑음광양시16.3℃
  • 맑음흑산도12.3℃
  • 맑음대전12.0℃
  • 맑음남원13.7℃
  • 맑음부여13.5℃
  • 맑음고창12.0℃
  • 맑음철원10.5℃
  • 맑음광주13.7℃
  • 맑음청주12.6℃
  • 맑음산청15.9℃
  • 맑음진주15.5℃
  • 맑음거창16.1℃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성산13.9℃
  • 맑음북춘천10.6℃
  • 맑음임실13.1℃
  • 맑음백령도7.1℃
  • 맑음서귀포15.5℃
  • 맑음파주11.7℃
  • 맑음목포11.6℃
  • 맑음밀양16.1℃
  • 맑음동해16.4℃
  • 맑음동두천12.1℃
  • 맑음의령군15.8℃
  • 맑음전주12.1℃
  • 맑음이천12.7℃
  • 맑음진도군11.6℃
  • 맑음합천17.5℃
  • 맑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청송군12.6℃
  • 맑음보은12.2℃
  • 맑음강릉15.9℃
  • 맑음북부산15.4℃
  • 맑음순창군13.6℃
  • 맑음고산11.2℃
  • 맑음구미15.4℃
  • 맑음수원11.2℃
  • 맑음장흥15.0℃
  • 맑음정선군11.9℃
  • 맑음장수11.4℃
  • 맑음울릉도12.2℃
  • 맑음강화10.5℃
  • 맑음홍천10.3℃
  • 맑음영주11.3℃
  • 맑음부산15.7℃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세종12.4℃
  • 맑음홍성11.4℃
  • 맑음인천10.5℃
  • 맑음상주13.2℃
  • 맑음남해15.1℃
  • 맑음천안12.0℃
  • 맑음충주12.3℃
  • 맑음영월12.4℃
  • 맑음태백8.2℃
  • 맑음창원16.4℃
  • 맑음서울11.7℃
  • 맑음문경12.5℃
  • 맑음부안11.1℃
  • 맑음보성군15.9℃
  • 맑음거제15.0℃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함양군14.6℃
  • 맑음속초14.2℃
  • 맑음원주11.0℃
  • 맑음울진16.9℃
  • 맑음대구15.1℃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영광군11.8℃
  • 맑음정읍12.7℃
  • 맑음양평11.5℃
  • 맑음춘천11.8℃
  • 맑음북강릉14.1℃
  • 맑음포항15.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공적인 안착, 공동 대응 모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1 14:38:00
  • -
  • +
  • 인쇄
1.jpg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담회 개최…법 개정 후 후속차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좌담회를 갖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좌담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더욱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위원회는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또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라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