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공적인 안착, 공동 대응 모색

  • 구름조금경주시3.4℃
  • 맑음부안5.8℃
  • 구름조금정읍4.9℃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고창3.4℃
  • 맑음인제3.1℃
  • 구름많음순천1.4℃
  • 맑음서산4.7℃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포항8.1℃
  • 구름조금강화7.3℃
  • 구름조금홍천3.1℃
  • 구름조금순창군2.2℃
  • 안개안동3.6℃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여수12.6℃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많음진도군6.8℃
  • 박무북춘천5.3℃
  • 구름많음보성군6.0℃
  • 구름많음장흥3.4℃
  • 맑음세종4.7℃
  • 구름조금합천2.7℃
  • 맑음대관령-1.2℃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영덕6.1℃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부산11.0℃
  • 맑음울진6.3℃
  • 구름많음거제8.3℃
  • 구름많음춘천5.8℃
  • 구름조금제천0.7℃
  • 구름많음백령도13.7℃
  • 박무청주6.8℃
  • 구름조금추풍령0.9℃
  • 구름조금장수-0.4℃
  • 구름많음통영9.9℃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강진군5.4℃
  • 맑음상주1.3℃
  • 맑음서청주2.8℃
  • 맑음이천2.4℃
  • 구름조금북부산5.2℃
  • 맑음군산5.5℃
  • 맑음정선군-0.3℃
  • 맑음동해7.7℃
  • 맑음금산2.5℃
  • 박무홍성3.9℃
  • 구름많음광주7.0℃
  • 구름조금고산16.4℃
  • 구름조금의령군1.3℃
  • 구름조금산청1.0℃
  • 구름많음김해시6.8℃
  • 맑음보령7.7℃
  • 맑음천안3.2℃
  • 구름조금양평4.7℃
  • 맑음울릉도11.5℃
  • 구름조금충주2.0℃
  • 구름많음남해8.6℃
  • 맑음대전4.4℃
  • 맑음부여3.4℃
  • 구름조금밀양3.6℃
  • 구름조금남원2.5℃
  • 박무수원5.6℃
  • 구름조금성산15.0℃
  • 맑음문경1.8℃
  • 구름조금동두천4.5℃
  • 맑음인천9.3℃
  • 맑음태백-0.6℃
  • 구름조금원주3.4℃
  • 구름조금영천2.0℃
  • 맑음영월2.4℃
  • 구름조금창원9.1℃
  • 구름조금서귀포15.6℃
  • 구름조금구미2.2℃
  • 구름많음고흥5.0℃
  • 구름조금북창원7.2℃
  • 맑음청송군0.6℃
  • 맑음강릉13.6℃
  • 구름조금영주0.7℃
  • 맑음서울7.9℃
  • 맑음임실1.3℃
  • 구름많음광양시7.4℃
  • 구름조금거창-1.0℃
  • 구름많음진주2.7℃
  • 구름많음고창군5.9℃
  • 맑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8.3℃
  • 구름조금철원3.4℃
  • 맑음보은1.3℃
  • 박무대구4.3℃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목포9.5℃
  • 구름많음영광군4.7℃
  • 구름조금함양군0.1℃
  • 맑음전주5.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공적인 안착, 공동 대응 모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1 14:38:00
  • -
  • +
  • 인쇄
1.jpg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담회 개최…법 개정 후 후속차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좌담회를 갖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좌담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더욱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위원회는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또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라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