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연말정산 시, 민간전자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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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정산 시, 민간전자서명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1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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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9개 전자서명사업자,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보안성과 안전성 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추가 적용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12월 21일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한다.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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