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8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
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했으나 전자소송이 활성화 되고 교통 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조직이 출범하게 됐다.
90여 명의 직원들이 확대·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법무부는 신설된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및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을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했다. 기존의 국가송무과장은 국가소송과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인사 이동하게 됐다.
아울러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공익법무관 11명 포함)을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되어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한다”라면서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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