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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9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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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했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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