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흐림광주11.3℃
  • 흐림장흥11.8℃
  • 흐림태백8.5℃
  • 흐림상주11.9℃
  • 맑음진도군11.8℃
  • 맑음백령도9.3℃
  • 흐림청주10.8℃
  • 맑음북부산13.5℃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문경10.6℃
  • 흐림임실9.4℃
  • 흐림홍성10.5℃
  • 흐림세종9.4℃
  • 맑음울산14.6℃
  • 흐림홍천11.0℃
  • 구름많음영주10.7℃
  • 맑음고흥12.5℃
  • 맑음보성군12.2℃
  • 흐림강릉11.1℃
  • 비북춘천10.9℃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의령군11.3℃
  • 흐림고창군10.8℃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10.6℃
  • 흐림순천10.8℃
  • 구름많음완도12.3℃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양평11.4℃
  • 흐림금산10.2℃
  • 흐림영월10.7℃
  • 흐림인제9.0℃
  • 흐림보은10.5℃
  • 맑음고산12.1℃
  • 맑음남해13.5℃
  • 맑음인천9.9℃
  • 흐림천안9.7℃
  • 맑음거제13.9℃
  • 흐림추풍령10.1℃
  • 맑음성산12.5℃
  • 맑음제주12.7℃
  • 흐림춘천11.2℃
  • 흐림원주10.5℃
  • 맑음북창원13.5℃
  • 흐림해남11.8℃
  • 맑음창원13.4℃
  • 구름많음구미12.4℃
  • 흐림봉화10.8℃
  • 맑음부산13.9℃
  • 흐림북강릉10.1℃
  • 맑음합천14.4℃
  • 흐림속초10.5℃
  • 흐림함양군11.3℃
  • 맑음여수13.4℃
  • 흐림산청12.5℃
  • 흐림제천9.5℃
  • 흐림안동11.3℃
  • 흐림동두천9.3℃
  • 흐림정읍10.4℃
  • 맑음대구13.8℃
  • 흐림대관령7.4℃
  • 흐림영광군10.8℃
  • 흐림거창11.3℃
  • 흐림고창11.0℃
  • 흐림대전10.4℃
  • 구름많음영천12.1℃
  • 흐림남원10.3℃
  • 흐림청송군11.4℃
  • 흐림장수8.8℃
  • 흐림의성11.8℃
  • 맑음진주13.8℃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충주10.7℃
  • 구름많음목포11.7℃
  • 흐림파주9.3℃
  • 흐림전주10.0℃
  • 구름많음부안10.8℃
  • 비서울10.6℃
  • 맑음서산9.8℃
  • 맑음흑산도10.4℃
  • 흐림정선군9.5℃
  • 흐림철원9.8℃
  • 흐림수원10.4℃
  • 흐림강진군12.2℃
  • 흐림동해11.8℃
  • 흐림서청주10.3℃
  • 구름많음양산시14.8℃
  • 맑음통영13.8℃
  • 맑음김해시13.5℃
  • 맑음울진12.1℃
  • 맑음서귀포12.9℃
  • 비울릉도12.7℃
  • 맑음포항14.3℃
  • 흐림이천10.4℃
  • 맑음영덕13.4℃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9 14:04:00
  • -
  • +
  • 인쇄

j76k.JPG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했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