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Goodbye 2020년] 혼돈의 연속이었던 경자년! 수험가 핫 이슈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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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bye 2020년] 혼돈의 연속이었던 경자년! 수험가 핫 이슈를 알아봤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9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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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bye 2020년] 혼돈의 연속이었던 2020년!!!

코로나19로 공무원·자격시험 줄줄이 일정 연기!

5·7급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확대, 변호사시험 전국 시행

 

2020년 경자년(庚子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많은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이 합격 또는 취업을 목표로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이나 취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21년에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했던 2020년의 끝자락, 본지는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수험가 뉴스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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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_ 코로나19 확산, 줄줄이 연기되는 시험에 수험생 ‘한숨’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돈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급기야 올해 예정됐던 공무원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자격시험, 어학시험 등이 줄줄이 연기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등이 최근에서야 마무리됐고, 아직 합격자발표가 남은 시험도 있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과 자격시험, 어학시험 등이 연기되면서 시험일정에 맞춰 학습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놓은 수험생들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시험 연기라는 암초를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한 수험생들이 받아 든 성적표는 좋았을 것이다.

 

둘_ 5·7급 공채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5년으로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그리고 방역 관점에서 5급과 7급 공채시험의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정 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직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 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했다.


따라서 2021년 5·7급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정안으로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 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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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_ 경찰 채용 시험과목 개편 기준 공개…토익 550점 등

오는 2022년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이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먼저, 영어·한국사 검정제의 경우 △영어-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 토익 550점(유효기간 3년) △한국사-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유효기간 4년)이다.


영어 검정시험은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순경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했다. 또 영어 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했다. 


또 과목 간 비중은 △경찰간부후보생(일반)-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경찰간부후보생(세무회계)-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경찰간부후보생(사이버)-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순경공채-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경찰행정경채-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등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는 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문항 수가 증가했으며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문항 수는 과목당 40문항으로 유지하되 문항 당 배점을 차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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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_ 변호사시험, 2021년부터 강원·제주 등 전국 확대 시행

그동안 전국 9개 시험장에서만 치러졌던 변호사시험이 2021년 제10회 시험부터는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


변호사시험은 2013년까지 서울에서만 시행되다가 2014년 제3회 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부산과 대구, 광주, 전분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과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여 4일간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25개 로스쿨 졸업예정자와 졸업생 약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동안 시험장 확대 과정에서 축적된 시험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철저한 준비로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섯_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 33.88%, 최근 10년 중 ‘최고’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최근 10년 중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8일 시행된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최종 9,506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3,221명이 합격하여 33.8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합격자 수) 현황을 보면 ▲2013명 30.4%(2,196명) ▲2014년 30.6%(2,218명) ▲2015년 22.4%(1,894명) ▲2016년 32.04%(2,988명) ▲2017년 27.98%(2,501명) ▲2018년 33.64%(3,018명) ▲2019년 28.99%(2,526명) ▲2020년 33.88%(3,221명)로 지난 10년 중 2020년이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2020년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세법학개론의 과락률이 가장 높았다. 세법학개론 과락률은 44.82%로 응시자 9,506명 중 4,261명이 과락했다. 이어 회계학개론 44.31%, 행정소송법 17.61%, 재정학 15.65%, 상법 14.01%, 민법 13.36% 순이었다. 


평균점수는 △재정학 58.58점 △세법학개론 42.27점 △회계학개론 41.68점 △상법 63.69점 △민법 62.98점 △행정소송법 62.67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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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_ 7급 PSAT 모의시험 ‘뜨거운 감자’,

2021년도부터 국가직 7급 1차 시험에 도입되는 PSAT 시험에 대한 모의시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사혁신처가 2020년 온라인 공직박람회를 통해 시행한 7급 모의시험의 경우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7급 PSAT 모의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직 7급 PSAT 모의시험은 영역별로 3번만 시행됐으며, 회차별 응시인원 300명씩 총 900명이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모의시험에 대한 풀이 영상을 공직박람회 누리집이나 인사혁신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일곱_ 법무사 1차 시험시간 연장, 속독시험 오명 벗나?

2020년 시행된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이 1, 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됐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아 2020년 시험부터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긴 지문과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인하여 변별력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수험생이 많았다.


즉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속독시험과 마찬가지로 누가 문제를 빨리 읽어내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오명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차 시험부터 시간이 연장되면서 이 같은 불만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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