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 맑음파주17.9℃
  • 맑음청주20.6℃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창원18.8℃
  • 맑음서울18.8℃
  • 맑음원주19.1℃
  • 비북강릉14.0℃
  • 구름조금구미17.5℃
  • 맑음고창군
  • 맑음고산20.5℃
  • 구름조금김해시19.4℃
  • 흐림청송군14.1℃
  • 구름조금광주19.8℃
  • 흐림울릉도15.0℃
  • 구름조금홍천19.1℃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보령18.9℃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고창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4.1℃
  • 구름조금여수20.5℃
  • 맑음동두천17.6℃
  • 구름조금추풍령16.2℃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고흥20.5℃
  • 구름조금홍성18.1℃
  • 맑음합천20.1℃
  • 맑음거창19.0℃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조금북창원20.6℃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북부산19.6℃
  • 맑음장흥19.9℃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진도군18.8℃
  • 맑음목포17.9℃
  • 맑음강진군20.9℃
  • 구름조금보은18.1℃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조금문경15.8℃
  • 구름조금전주20.9℃
  • 구름많음영천16.9℃
  • 맑음순천19.5℃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부안18.1℃
  • 맑음상주17.1℃
  • 구름많음속초13.5℃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의성16.1℃
  • 맑음서산17.8℃
  • 맑음남해18.4℃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임실19.5℃
  • 맑음대전19.0℃
  • 맑음서청주18.6℃
  • 맑음의령군18.8℃
  • 구름조금산청19.1℃
  • 맑음남원20.4℃
  • 맑음금산19.1℃
  • 흐림정선군15.3℃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인제14.2℃
  • 흐림대관령9.6℃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조금밀양19.5℃
  • 구름조금통영19.6℃
  • 맑음순창군17.6℃
  • 맑음인천18.2℃
  • 맑음함양군20.5℃
  • 맑음천안18.2℃
  • 맑음군산18.6℃
  • 맑음강화17.1℃
  • 맑음보성군20.9℃
  • 구름조금이천17.3℃
  • 맑음해남19.6℃
  • 맑음부산19.8℃
  • 구름조금흑산도16.7℃
  • 구름조금정읍18.9℃
  • 구름조금부여19.7℃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진주20.5℃
  • 구름조금대구17.9℃
  • 구름조금제주22.1℃
  • 맑음성산20.7℃
  • 구름조금거제19.1℃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조금세종17.6℃
  • 구름조금광양시19.8℃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양산시19.1℃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3 11:16: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감사원에서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감사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한변협은 “감사원의 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금융위는 2020년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감사원의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를 보장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대한변협은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행정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