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 구름많음영광군0.0℃
  • 맑음임실-4.0℃
  • 맑음청송군-7.8℃
  • 흐림홍성-1.2℃
  • 맑음함양군-4.2℃
  • 맑음제천-6.5℃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춘천-5.9℃
  • 맑음대관령-6.2℃
  • 맑음울산2.0℃
  • 구름조금백령도4.4℃
  • 맑음영월-5.5℃
  • 맑음부산3.9℃
  • 맑음부여-3.6℃
  • 맑음여수3.9℃
  • 맑음통영2.5℃
  • 맑음강화-2.3℃
  • 맑음완도3.4℃
  • 맑음금산-4.5℃
  • 맑음강릉3.5℃
  • 맑음목포3.1℃
  • 맑음추풍령-2.9℃
  • 맑음해남-0.1℃
  • 맑음봉화-8.2℃
  • 맑음남해2.3℃
  • 맑음합천-3.9℃
  • 맑음전주-0.6℃
  • 맑음원주-3.7℃
  • 맑음보은-5.1℃
  • 맑음보성군2.5℃
  • 맑음인천0.2℃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고창-1.9℃
  • 맑음포항2.4℃
  • 맑음영주0.8℃
  • 맑음인제-5.2℃
  • 맑음문경-2.7℃
  • 맑음남원-3.2℃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장수-6.2℃
  • 맑음장흥-0.8℃
  • 맑음서귀포7.6℃
  • 맑음북강릉0.8℃
  • 맑음순천-0.3℃
  • 맑음창원4.0℃
  • 맑음홍천-4.8℃
  • 맑음의령군-6.7℃
  • 맑음정읍-1.8℃
  • 맑음철원-6.5℃
  • 맑음대전-1.7℃
  • 맑음영천1.0℃
  • 구름많음제주7.7℃
  • 맑음서울-0.7℃
  • 맑음고산8.1℃
  • 맑음충주-5.0℃
  • 맑음천안-3.9℃
  • 맑음동해1.7℃
  • 흐림부안-0.1℃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양산시-1.4℃
  • 맑음영덕2.8℃
  • 맑음성산5.6℃
  • 맑음고흥-2.9℃
  • 맑음광양시2.2℃
  • 맑음거제2.6℃
  • 맑음의성-6.4℃
  • 맑음수원-1.7℃
  • 맑음동두천-4.1℃
  • 맑음춘천-6.0℃
  • 맑음광주1.9℃
  • 흐림군산-0.2℃
  • 맑음서청주-4.0℃
  • 맑음청주-0.8℃
  • 맑음거창-6.0℃
  • 맑음정선군-6.7℃
  • 맑음밀양-3.3℃
  • 맑음서산-0.6℃
  • 맑음이천-1.9℃
  • 맑음경주시-4.0℃
  • 맑음산청-2.4℃
  • 맑음북창원2.7℃
  • 맑음구미-1.0℃
  • 맑음태백-5.2℃
  • 맑음북부산-2.9℃
  • 맑음진주-3.5℃
  • 맑음진도군2.1℃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0.1℃
  • 맑음대구2.5℃
  • 구름조금고창군-1.5℃
  • 맑음속초1.7℃
  • 맑음세종-2.6℃
  • 맑음강진군2.6℃
  • 구름조금흑산도6.4℃
  • 맑음김해시1.1℃
  • 맑음양평-3.2℃
  • 맑음울진1.4℃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3 11:16: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감사원에서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감사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한변협은 “감사원의 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금융위는 2020년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감사원의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를 보장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대한변협은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행정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