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4월 12~16일, 1차 시험 5월 29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2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4월 12~16일 기간 동안 진행되며, 전년도 1차 합격자와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 계획은 오는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된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의 경우 영어(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11,672명이 지원해 2019년 대비 688명 늘었다. 최근 7년간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를 살펴보면 ▲2013년 8,350명 ▲2014년 8,588명 ▲2015년 9,685명 ▲2016년 10,775명 ▲2017년 10,445명 ▲2018년 10,438명 ▲2019년 10,984명 ▲2020년 11,6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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