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수청 설치 법안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변협은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며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했다.
또 변협은 검찰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협은 중대범죄의 경우 고도의 지능적 범죄가 많아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검찰에 남겨진 6개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국민들이 최종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 개입은 사법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법치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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