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이나 재판불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짧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 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했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엔 이혼에 부정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개인의 삶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혼 관련 상담도 늘어났다. 쉽게 상담할 수 있는 통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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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학을 졸업하여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이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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