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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06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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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모두발언(4).JPG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여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그 밖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각종 불이익 처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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