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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5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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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적지위·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근절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이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면서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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