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로 다가왔다.
물론 과거에도 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에 가까워졌을 때, 미국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2026년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EB-5 개혁 및 청렴법안(2021)”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EB-5)는 일부 발전 및 보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B-5 투자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및 고지의무 강화되며 개발사의 자본구조 및 재무상태에 대한 설명과 연 1회 영주권 발급, 투자금 회수를 위한 프로젝트의 요건 준수여부 명세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EB-5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보완을 위해 EB-5 투자이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프로젝트로 변경하여 수속이 가능하며, 이전 프로젝트에 접수한 우선일자 유지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이민청원을 다시 접수할 경우, 최초 접수 당시의 미혼 자녀의 나이를 고정하여 미혼 자녀가 동시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EB-5 영주권 발급 수속기간 단축 기대, 수수료 변경 가능하며 미 이민국(USCIS)에서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EB-5 수속에 필요한 적정 수수료를 연구하여 보고해야 하며,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수속기간 현실화 및 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발사 및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투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정책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EB-5 개혁 및 청렴법안의 경우에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개혁” 정책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 신분회복” 및 “국가별 비자 쿼터 폐지”에 비해서 미 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크지 않으며, 올해 6월 30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5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법안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으로 국내 최대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나무이민 에릭 정 부사장은 “이번 EB-5 개혁 및 청렴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투자금 상향으로 그동안 국내 투자자 분들에게 외면 받았던 EB-5 투자이민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무이민에서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바이든 시대에 적합한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4. 22(목), 23(금) 2회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소규모 EB-5 프로젝트를 보유한 지역센터(RC) 관계자가 직접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신청 및 미국 투자이민 상담은 나무이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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