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올 3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이루어진 남성 이혼상담 중에서 전체의 43.5%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이인 데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외도로 인한 분쟁이나 양육권 싸움보다는 재산분할이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것으로 중장년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한 재산이 차후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송이혼 과정에서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 양방의 기여도를 책정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기여도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가사일을 어떻게 분담하였는지,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은 물론 채무까지 거의 모든 재산이 분할의 범주에 포함된다. 단,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남성이 경제활동을 도맡아온 외벌이 가정의 경우 여성이 전업주부일지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황혼이혼 시 재산 분할을 두고 소송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미리 재산 형성 근거를 확인해 놓아야 한다. 기여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오래된 만큼 부부가 안팎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축적해왔기에 재산분할 대상도 많고, 그만큼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도 복잡하다”면서 “해당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 대전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다양한 민사사건 의뢰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상간녀 소송, 재산분할 등 전문가가 필요한 케이스의 복잡한 소송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에 별도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이혼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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