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파탄을 맞이한 당사자에게 남는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과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일 것이다. 당연히, 재판부에 이혼을 청구하여 유책 사유를 저지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법원에서는 유책 사유를 가진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 시 이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일 것이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의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자료 청구가 유일하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제3자인 상간자가 위자료 청구자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 후 제출해 재판을 통해서 이혼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시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수집과 제출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감정적인 상태가 된 당사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무리한 증거 수집을 시도하다가 불필요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는 1~3천만 원이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밝혀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증거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 것에는 문자, 금전 사용 기록, 블랙박스, 차량의 운행 기록, SNS 사용 기록, 당사자의 자백 등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법률혼 청산 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한 권리로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뒤늦게 인지한 배우자의 외도 또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인지한 후에는 법률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분야 전문 분야 인정을 받았다. 대형로펌 출신의 경력 13년차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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