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등의 불법 촬영 성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줄어들지 않는 범죄율에 대한 의문,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 몰카 범죄는 불법촬영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는 카메라 등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한 유죄 선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더욱 상세히 들어가게 되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촬영한 범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도 생겨난 상황이다. 몰카 영상 및 사진은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염두 해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불법 촬영한 몰카 영상을 돈을 주고 사거나, 무단으로 시청한 사람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엄벌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갈수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적발 시점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전적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습 몰카범이나 영상 소지 문제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에 5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동영상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서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수원, 부산 등 지역별 사무소 위치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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