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확실한 증거로 부정관계 입증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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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확실한 증거로 부정관계 입증하는 게 중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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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94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무법인해람-20일 오전9시 예약송출.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불륜을 경험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경우 외도는 민사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동시에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배우자의 외도 상대, 즉 상간녀나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내는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과 정도, 혼인파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

 

상간녀 소송의 승소 시 지급되는 위자료는 통상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되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소요된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은 법적 싸움이므로 정황이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승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외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부정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의뢰로 마련한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명예훼손죄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외도 증거 수집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루트로 접근해야 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내연 관계임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증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상간녀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 위해선 처음부터 이혼소송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부산,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5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다.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녀 소송 등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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