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무원 공직서 퇴출한다

  • 맑음동두천2.7℃
  • 맑음의성5.6℃
  • 맑음파주2.7℃
  • 맑음영천6.5℃
  • 흐림흑산도5.5℃
  • 맑음봉화2.8℃
  • 맑음서청주4.5℃
  • 구름조금대전4.9℃
  • 구름조금군산3.4℃
  • 맑음울릉도4.5℃
  • 구름조금고창군3.5℃
  • 맑음울진8.2℃
  • 맑음태백1.2℃
  • 구름조금부안4.4℃
  • 맑음광양시7.9℃
  • 맑음북강릉8.1℃
  • 맑음백령도3.5℃
  • 구름많음고산6.2℃
  • 맑음임실4.0℃
  • 맑음청주4.9℃
  • 구름많음진도군4.4℃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밀양8.1℃
  • 맑음북부산9.1℃
  • 구름조금순천5.9℃
  • 흐림목포3.9℃
  • 맑음인제1.7℃
  • 구름많음장흥6.1℃
  • 구름조금금산4.5℃
  • 맑음경주시7.1℃
  • 맑음동해7.3℃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조금구미5.8℃
  • 구름많음인천2.1℃
  • 맑음속초6.5℃
  • 맑음영월2.8℃
  • 맑음철원1.5℃
  • 구름많음해남4.9℃
  • 맑음충주3.7℃
  • 맑음원주2.2℃
  • 맑음북춘천3.2℃
  • 맑음청송군4.5℃
  • 맑음북창원7.4℃
  • 구름조금보은3.7℃
  • 맑음울산9.1℃
  • 구름많음강화1.5℃
  • 구름조금고흥7.6℃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거창6.9℃
  • 맑음양산시8.6℃
  • 맑음영덕6.6℃
  • 맑음세종4.6℃
  • 맑음강릉7.7℃
  • 맑음대관령-1.3℃
  • 구름조금여수7.5℃
  • 맑음김해시8.3℃
  • 맑음서울4.0℃
  • 구름많음부여5.1℃
  • 구름조금순창군5.1℃
  • 맑음양평3.9℃
  • 구름많음성산7.7℃
  • 맑음천안4.5℃
  • 구름조금의령군7.7℃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고창4.0℃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전주4.5℃
  • 구름조금포항8.0℃
  • 구름많음홍성4.2℃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조금장수2.8℃
  • 맑음이천3.8℃
  • 맑음남해6.8℃
  • 맑음함양군5.7℃
  • 맑음거제4.8℃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합천8.6℃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조금산청6.7℃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많음남원5.3℃
  • 맑음영주2.3℃
  • 구름조금제주7.4℃
  • 맑음정선군2.2℃
  • 구름많음추풍령3.7℃
  • 맑음대구7.7℃
  • 구름조금통영5.8℃
  • 맑음춘천4.0℃
  • 맑음상주4.5℃
  • 맑음홍천2.8℃

정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무원 공직서 퇴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09:57:00
  • -
  • +
  • 인쇄

내부정보.jpg


성범죄 공직자도 엄중 처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 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더욱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 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성 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강화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라며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 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 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