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7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이른바 '양육비 3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고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의 직장에 알리게 되고 직장에서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차감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때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승인되고 나면 이를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라면 양육비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직접 비양육자에게 지불 기한을 내리게 되고 불이행시 역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며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도 명할 수 있다.
또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비양육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도 있으며 압류명령 신청과 추심 또는 이전명령 신청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지급 이행을 진행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비양육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양육비로 충당하는 강제집행 방법도 가능하다.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변호사는 '이혼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반드시 존재한다.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양육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법의 보호 아래 적절하게 이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법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법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양육비 이행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의무적인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잘 맞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자녀에게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김은진변호사는 강남법률사무소 새강의 사법고시 출신 경력 12년 차 이혼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사무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상담, 서면작성, 재판 출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많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이혼소송변호사로 강남의 중대형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경험으로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일반적인 이혼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협박, 폭행이 연루된 이혼소송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김은진 여자변호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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