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대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일단 부정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이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와 함께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 또한 확보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기혼자이면서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오히려 역으로 소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이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불륜 사건 특성상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다. 하지만 법적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이혼소송변호사와 준비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주로 휴대전화 통화목록과 문자, 카톡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CCTV, 카드내역서 등이 많이 사용된다. 숙박업소들을 통한 CCTV 확보도 많이 사용되는 증거 자료인데 이는 법원으로부터의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고 CCTV가 보전되는 기한도 짧으므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이다.
소장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집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상간자의 주민등록 확인이 가능하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행위나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 시효가 존재하므로 소송을 하려면 그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부산법률사무소 수안의 백지연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포함한 재산분할청구소송,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황혼이혼 등 다수의 이혼 사건과 민사소송, 부동산법률상담을 맡은 여자변호사로, 열린 마음으로 의뢰인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공감 능력 좋은 변호사로 유명하다. 1:1 맞춤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산가사변호사 백지연 변호사의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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