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엄중 조치”

  • 흐림장수16.1℃
  • 흐림강릉26.6℃
  • 흐림부안21.6℃
  • 구름조금울산25.0℃
  • 흐림파주21.3℃
  • 흐림대구23.7℃
  • 흐림대전23.0℃
  • 흐림고창22.0℃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북춘천22.9℃
  • 흐림동해25.4℃
  • 흐림청주24.7℃
  • 흐림천안22.3℃
  • 흐림원주24.2℃
  • 흐림금산20.7℃
  • 흐림동두천22.0℃
  • 구름많음제주28.4℃
  • 비목포21.7℃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인천24.7℃
  • 흐림거창18.9℃
  • 흐림청송군23.1℃
  • 흐림보은21.9℃
  • 흐림양평23.4℃
  • 흐림의성23.2℃
  • 흐림순창군18.7℃
  • 흐림진도군22.9℃
  • 흐림군산22.4℃
  • 흐림서청주22.5℃
  • 흐림홍성22.8℃
  • 흐림북강릉23.8℃
  • 흐림고창군22.1℃
  • 흐림함양군18.4℃
  • 흐림서산23.1℃
  • 흐림봉화21.2℃
  • 흐림광주19.1℃
  • 흐림부여22.3℃
  • 흐림백령도22.9℃
  • 흐림문경21.8℃
  • 흐림추풍령19.5℃
  • 흐림산청19.5℃
  • 흐림안동22.8℃
  • 흐림순천21.4℃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세종21.8℃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전주21.4℃
  • 흐림충주22.8℃
  • 흐림보령22.6℃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정선군22.3℃
  • 구름조금김해시26.1℃
  • 구름조금창원25.7℃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영광군22.2℃
  • 흐림포항25.1℃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춘천23.7℃
  • 흐림울릉도25.5℃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영월22.5℃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제천22.2℃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이천23.9℃
  • 흐림정읍20.3℃
  • 구름조금북창원26.7℃
  • 구름조금통영25.7℃
  • 흐림상주23.0℃
  • 흐림강화23.2℃
  • 비서귀포28.0℃
  • 비흑산도22.5℃
  • 흐림대관령19.1℃
  • 흐림영덕23.6℃
  • 흐림임실18.8℃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울진24.2℃
  • 흐림영천23.6℃
  • 흐림수원23.8℃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태백21.8℃
  • 흐림속초25.1℃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인제21.6℃

대한변협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엄중 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9 11:30: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ENW22mM2ZPxwmwj2.jpeg

 

외국법자문사 등록 하지 않은 외국변호사의 국내 법률 활동 심각

무등록 외국변호사, 국내 소송에 개입한 정황 파악돼 변협 조사위에 회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과 관련해 소속 법무법인과 대표 변호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지난 6월 7일 열린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 A씨가 소속된 국내 법무법인과 그 대표 변호사 B씨를 협회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24조, 제113조 제3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2호 등 위반 혐의다.


또 국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A씨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없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 강연, 토론회,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직명을 사용하여 한국법에 대해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변협은 해당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한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공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A씨가 진행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이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변호사의 업무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오해한 법률소비자가 외국변호사에게 한국법에 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이들이 한국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넘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위법한 사건 브로커 행위를 조장할 염려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달고 한국법에 대해 ‘법률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SNS를 통해 “국내 유명 소송 사건의 제1심, 제2심에 참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다”라고 홍보하며 국내 소송에 개입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변호사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한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국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법률 업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해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국한된다. 외국법자문사는 물론 외국변호사가 국내법에 대한 자문 및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일은 변호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및 법률사무 취급 등 변호사법 위반 행태와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